예장 통합 헌법
예장 통합 헌법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담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시서구기독교연합회 제28대회장

 

지난 2025년 2월 11일(화) 예장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에서는 부산 동현교회 소속 장로 4인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총회 재판국은 해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피상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필자는 피상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참가하여 상고인의 상고 제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를 진술했고, 당연히 ‘각하’ 판결이 선고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판결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달리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중형으로 선고됐다. 총회 재판국의 변론 과정에 참여하면서 재판 분위기가 좋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선고받은 ‘근신’ 책벌보다 더 중한 책벌이 선고될 것이라고 직감은 했지만, 피고인들의 직분인 장로직을 박탈하고 당회원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내쫓는 판결을 선고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10년 넘게 피고인의 인권을 조력하는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중 처음으로 최악의 판결 결과를 경험하면서, 4인 장로들이 겪고 있을 충격과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한 달이 넘는 시간을 힘들게 보냈다. 그러던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총회 재판국이 교단 내 사법부의 최후 보루로서 이 같은 재판 결과를 내놓는 것에 분명 심각한 문제가 내재해 있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지교회 내 당회원 간에 교회 내 현안 문제를 놓고 발생한 다툼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교단 헌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받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총회 재판국이 꼭 이런 결과를 판결로서 온 세상에 표면화시켜야만 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이제는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물음도 동시에 던지게 되었다.

1. 본안 심리 전 판단 사항

교회 재판에 있어서 각 치리회 재판국에서는 해당 심급에서 사건의 본안(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을 다루기 전, 반드시 해당 사건의 소송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본안 심리 이전에 필히 소송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실체법(實體法)에 대한 심판에 앞서 절차법(節次法)의 준수 여부를 먼저 심판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예장 통합교단 권징법 제113조 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4.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헌법 권징 제113조 제4항)

예장통합 헌법 권징 제113조 제4항
예장통합 헌법 권징 제113조 제4항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이 사건이 상고 사건으로 재판국에 접수되었을 때 소송요건의 적합성 여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상고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소송요건 적합 여부의 판단이 전제된다.

2. 총회 재판국의 재판관할권 소유 여부 판단

예장 통합교단 권징법 제14조에서 교단 헌법은 총회 재판국의 심판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단, 권징재판 사건은 노회 재판국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무죄판결, 기소기각판결, 기소기각결정을 선고(고지)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한다. (개정 2019.12.19.)

위 조문에서 통합교단 헌법은 총회 재판국이 노회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을 상고심으로 심판할 때, 권징재판 사건의 경우,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무죄판결, 기소기각판결, 기소기각결정을 선고(고지)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에는 노회의 권징재판을 상고심으로 처리할 경우, 노회재판에서 견책, 근신, 수찬정지, 상회총대파송정지 등의 책벌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없다. 즉 이 상고사건 피고인(피상고인)들처럼 노회재판에서 ‘근신’ 책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이 상고심 재판의 사건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 주석서(2023년 판/한국장로교출판사)를 발간한 소망교회 조건호 장로(원로/국가 공인 변호사)는 그의 책에서 위 규정을 주석하면서 총회 재판국의 심판권(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저술하고 있다.

“2019년 헌법 개정으로 총회 재판국은 권징재판에서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무죄판결, 기소기각판결, 기소기각결정을 선고(고지)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할 권한이 있으며, 유죄판결의 경우, 노회 재판국에서 견책, 근신, 수찬정지 및 상회총대파송정지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책벌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총회 재판국에 심판권이 없음으로 ‘상고’할 수 없게 되었다.(조건호 저/주석 교단헌법 P.271)

실제 동현교회 소속 장로 4인은 노회 권징재판에서 근신(2개월/4개월)의 책벌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 상고심에서 총회 재판국에게는 동현교회 소속 장로 4인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 교단 헌법 권징 제14조가 개정된 2019년 12월 19일 이전에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노회 재판국에서 견책, 근신, 수찬정지 및 상회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선고받은 사건의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 심판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고’가 불가하다. 상고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상고 사건은 상고심 재판 심리 대상이 되지 못하며, 해당 상고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상고장과 증거는 합법성을 상실한 것임으로 따라서 상고심 판결 증거능력을 지닐 수 없다. 그런데도 총회 재판국은 상고권이 없는 이 사건 상고심의 본안 심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이는 총회 재판국의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심판권 관할 위반에 해당된다. 총회 재판국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내재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고심 판결은 헌법 권징 제123조 제7항 규정,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소송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총회 재판국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적법 정당성(관할권 위반)을 상실한 판결을 바로잡고 노회재판의 판결로 사건을 종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총회와 총회 재판국에서 동현교회 소속 장로 4인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신속히 구제해 줄 것을 정중하게 호소한다.

3. 이 사건 고소인의 상소권 소유 여부 판단

교단 헌법은 권징법 제90조 제1항에서 상소권자를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소인’에게도 기소위원회에 상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90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과 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에 상고한 바 없다. 이에 따라 노회재판에서 ‘근신(2개월 혹은 4개월)’ 책벌을 선고받은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인에게 상소권이 없는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의 지위를 지닐 이유가 없다. 이 같은 법리에 대하여 국가 공인 변호사이며 교단 권징법 전문가인 이성웅 장로는 그의 책 「헌법권징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고소인(고발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법리상 상소권 을 허용할 수 없으나 .... 고소인(고발인)에게 제한적, 예외적 상소권을 인정하고 있 다. (이성웅 저/헌법권징론 P.317)

이성웅 장로는 헌법 권징 제90조 제3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저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노회 재판에서 근신 책벌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고소인의 기소위원회 상소요청권이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상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답변서와 변론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상소권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사과요구만 받았다. 특히 총회 재판국은 이 상고심 사건 판결문 “7.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에서 “라. 헌법 권징 제90조 제4항”을 적용했다. 해당 조문(헌법 권징 제90조 제4항)은 다음과 같다.

“4. 전항의 경우에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고발인)의 상소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11.16)

총회 재판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고소인(상고인)의 직접 상소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 권징 제90조 제4항은 ‘전항의 경우’를 근거로 고소인의 직접 상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전항’인 헌법 권징 제90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3.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 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2.11.16)

위의 두 조항을 자세히 살필 때 고소인이 기소위원회에 상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 국한된다. 동시에 고소인이 직접 상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 제한된다. 고소인의 상소 요청권 행사와 직접 상소권 행사 모두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총회 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90조 제4항을 적용하여 상소 요청권과 상소권 없는 고소인의 직접 상소권을 인정하고, 고소인의 상고제기가 구성요건에 부합하여 합법적일 때만 가능한 ‘부분상고’를 받아들여 동현교회 장로 4인을 고소인의 상대방으로 엮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총회 사법부가 위법 재판을 단행하여 이 사건 피고인(피상고인)들에게 치유불가한 중대한 피해를 가한 셈이 되었다.

통합교단 권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탄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탄핵주의’란 기소위원회가 기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재판국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주의를 말한다(헌법 권징 제3장 참조). 이에 따라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통합교단 재판에서는 ‘불고불리(不告不理)원칙’이 적용된다. 불고불리원칙이란 검사(기소위원회)의 기소 제기가 있을 때 재판국에서 사건을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하는 상소(항소,상고)에서도 예외 적용규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소(상소제기)가 없으면 재판도 없다’는 ‘불고불리원칙’에 근거할 때 이 사건에서 상소권을 가진 노회 기소위원회의 상고 제기가 실제 없었고, 피고인이 노회재판에서 무죄나 기소기각판결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 적용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 경우에 재판국은 고소인에게 상고권이 있는지의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어야 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고소인의 상소권 유무와 상소 요청권 유무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판단을 왜곡했다. 노회 기소위원회가 고소인의 상소(상고) 요청을 기각 판결했다는 이유(기소위원회는 판결 권한 없음)로 고소인이 부전(附箋)이라는 교묘한 탈법(脫法)으로 포장하여 직접 상고한 것을 합법으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헌법 권징 제123조 제6항 규정, 재판국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

통합교단 헌법시행규정 제7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할 때 상대방이 없는 상소는 재판이 성립될 수 없다. 이 규정에서 교단 헌법은 당사자주의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및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만을 인정하고 있다.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는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3심 제도에서 기소위원회의 기소제기(헌법 권징 제58조의 1, 제59조 제1항) 및 상소제기(헌법 권징 제90조)는 권징재판을 유지하는 필수요건이다. 권징재판에서 기소위원회의 기소제기와 상소에서 기소위원회의 상고제기가 없다면 고소인에게 상소(상고)권을 부여하는 예외적용(이 사건은 고소인에게 상소권이 적용되지 않음)에 부합되지 않는 한, 해당사건 재판은 진행 불가하다. 상고 재판국은 소송 당사자 없는 사건을 심리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상고 재판국은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 판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애초부터 상고건의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123조 제7항 규정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총회 재판국은 재심을 받아들여 동현교회 소속 장로 4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구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

4. 결론

이사야 32:17에서 성경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재판은 하나님의 일로 억울함이 없어야 하며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동현교회 4인 장로에 대한 판결은 반드시 재검토되어 구제되어야 한다. 성경은 ‘공정’에 대하여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①“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19:15).” ②“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신1:7).” ③“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신1:16).” ④“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신24:17).” ⑤“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잠25:23).” 이상에서 성경은 재판할 때 귀천의 차별을 두지 말 것과 세력 있는 자라도 낯을 봐주지 말 것과 진실을 왜곡하지 말 것을 명(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단 총회와 총회 재판국은 오직 성경의 교훈을 따라 동현교회 소속 장로 4인에 대한 재심 건을 수용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해 주어야 한다. 뒤늦게나마 이미 종결된 이 사건 상고심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서 총회 총대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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