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교단 제110회 총회가 오는 9월 23일 영락교회에서 개최된다. 회무 처리에서 재판국 보고는 총회 둘째 날 예정되어 있다. 교단 내 항간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총회가 제109회 총회 재판국 심판사항 보고를 수용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단 헌법 권징 제14조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이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 사항을 총회 본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법리상 문제 판결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특히 부산 동현교회 장로 4인에 대한 ‘면직ㆍ출교’ 판결에 대한 관심이 중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건 ‘상고심’에 대한 ‘재심’의 변호를 맡았던 서울동남노회 안대환 목사는, 부산 동현교회 장로 4인에게 총회 재판국이 ‘면직ㆍ출교’로 책벌한 것을 ‘장발장 재판’에 비유했다. 모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했던 기사에서 안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힘 있는 범죄자에게는 처벌을 내리지 않고 빵 하나 훔친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 판결이 빅토르 위고도 깜짝 놀랄 ‘한국형 장발장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안 목사는 동현교회 일부 교인들이 당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건의서의 문안 수정을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이에 응했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ㆍ변조 죄’를 적용하여 장로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면직ㆍ출교를 선고한 것은, 사람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전능한’ 재판국으로 비유된다며 총회 재판국의 전횡(專橫)을 지적했다.
본지가 제보받은 바로는 실제 동현교회 4인 장로 중 1인은 이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약 2년 전후에 있었던 당회에서, “지금 비웃는 거야”, “이 ××가”, “싸가지 없는 ××” 등의 욕설과 폭언을 듣고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에 이어 수술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소인은 통합교단 지방 모 신학대학교 이사회 최고책임자로 알려진 가운데, 교단 내 어느 목사는 “그런 분이 장래 목사가 될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의 행정(운영)권을 맡고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다며, 신학생들이 그런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1부에 가처분이 신청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이 총회(재판국)에서 재심까지 기각되자 동현교회 장로 4인은 국가 법원에 총회의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채권자)을 신청했다. 이에 통합 총회는 피고(채무자)로서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사건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총회) 측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해광)의 고액 변호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고소인의 이 같은 전방위적 활동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통합교단 총회(채무자)가 자신들이 행할 직무의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제3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총회가 자신들이 판결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재판비용까지 부담시키며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거론되던 총회 재판국 폐지론이 교단 내에 자리 잡고 널리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10회 총회 총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단 총회가 총회가 아닌 이 사건 고소인을 사회법정 싸움의 전면에 등장시켜, 동현교회 내 다툼으로 도로 만들어 가고 있어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국가 법원에서 ‘가처분’이라도 인용된다면 총회 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을 총회 스스로가 바로잡을 기회마저 잃는다는 점에서, 제110회 총회의 해당 사건 총회 재판국 보고 수용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에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