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유튜브 ‘고난극복TV’ 이형석 씨가 자신은 “사랑제일교회 유급직원, 목회자 신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김성수, 재판관 김윤종, 이준현)는 2025년 11월 21일 오후 2시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공용물 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와 12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재판은 피고인 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분리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날 오전에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또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변호인 측의 주신문에서 이형석 씨는 “사랑제일교회에 공식적으로 소속된 전도사는 아니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청교도신학원에서 1년 과정을 마치고 받게 되는 전도사 직분으로, 청교도신학원 졸업 후 받은 수천 명 전도사 중 1명에 불과하다”며, “일절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자비량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를 개척해 4-5년간 목회를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잠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전광훈 씨가 돈을 줘서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씨는 “사건이 일어난 1월 18일 전광훈 씨에게 지시를 받은 바는 없으며, 집회 이후 전 씨가 (현장에 있던 스크린에) 서부지법 주소를 띄웠다”며, “유튜브 촬영 목적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에 진입했을 때는 경찰이 없어 쉽게 들어갔다”며, “물리적 충돌 없이 촬영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JTBC 보도를 통해 영상으로 공개된 판사실 문 파손에 대해서 이 씨는 “판사실 문을 발로 찬 것은 사실이고, 죄송하다”면서도 “판사실 문을 살펴보지는 않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라고 변명했다.
이형석 씨는 “촬영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갔는데, JTBC의 짜깁기 영상 편집으로 자신이 판사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JTBC를 비난했다.
이어 진행된 검찰 측 반대신문 질문에서 이형석 씨는 “7층이 판사 집무실인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거듭 강조했다.
양 측의 신문을 들은 후 재판장은 “혹시 다른 사람이 (내가 있는 공간 밖에서 문을) 발로 찼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나?”라고 물었고, 이형석 씨는 “생각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오늘 재판을 받은 13명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한 후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다음 기일에 최후진술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구속 피고인 2명에 대해 선고일인 12월 24일 반드시 출석하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