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1부에서는 동현교회 장로 4인(채권자)이 통합 총회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이 4인 장로에 대하여 면직 · 출교시킨 상고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이미 본지는 지난 9월 8일 통합교단 총회가 이 사건 채무자(피고)로서 소송대리인을 고소인(이 모 장로)으로 하여금 선임하도록 위임하고, 총회의 대응 임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교단 총회는 자신들(재판국)이 판결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제3자인 고소인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피고 부적격이라는 국가 법원 사법 시스템의 교란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현교회 내부에서의 법적 싸움도 재가열되고 있다.
지교회 내의 법적 분쟁을 수습해야 할 총회가 오히려 지교회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고소인이 총회를 대신해 섭외한 ‘법무법인 해광’은 최근 창립된 로펌으로 4년간 ‘법무법인 광장’과 맞먹는 승소율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단 총회가 한쪽(돈 없는 자)에는 ‘과도’를 들고, 한쪽(돈 있는 자)에는 ‘청룡도’를 들고 원고(채권자)들에게 불공정한 방어권 행사를 하며 편법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격이다. 교단 총회와 고소인과의 이 같은 유착관계가 알려지면서 제110회 총회 총대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총회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총회로 향하며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동현교회는 지난 9월 6일(주일) 면직 · 출교된 장로 4인을 대체하는 장로 5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했다. 당회는 장로의 선택 기준을 동현교회 등록 10년 이상 된 자로 제한하고 이를 교인들에게 한 주 전에 공지했다. 이에 일부 교인들은 동현교회 당회가 헌법이 정한 규정과는 달리 임의로 장로 자격을 제한한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장로 선출에 앞서 ‘당회가 정한 기준’과 ‘헌법이 정한 기준’을 놓고 양단간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해야 했다. 투표 결과 헌법이 정한 규정(무흠 7년)에 찬성하는 수가 143표, 당회가 정한 기준(등록 10년)에 찬성하는 수가 100표로 나타났다. 표기를 잘못하여 발생한 14표 정도의 무효표도 거의 헌법이 정한 규정(무흠 7년)에 찬동하는 표여서, 회원 3분의 2 가까이가 당회가 정한 장로선출자격 제한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투표 현황이 4인 장로에 대한 지지도로 보임).
이에 급당황한 동현교회 당회는 새로운 장로 자격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장로 투표를 서둘러 종료했다. 이어 진행된 안수집사, 권사 투표에서는 피택자 대부분이 면직 · 출교된 4인 장로를 지지하는 성향의 분들로 드러났다. 이로써 같은 교회 장로 4인을 면직 · 출교하여 교회에서 방출시키고, 새로운 자기 사람들을 당회원으로 선출하려는 고소인의 의도는 암초에 부딪치고 말았다.
인간적인 그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긴 이번 동현교회에서의 장로 선출은, 차후 교단 법에 해박한 일부 직원들의 감시로 난항이 예상되며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법 준수)를 걷지 않고 꼼수를 부리면 자신이 행한 자충수가 결국은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