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급기야 재판국을 해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평남노회 소속 D교회 장로 4인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선고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익명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문이 접수되어 지난 3월 11일 본지에 게재한 바 있다. 이후 관련된 또 다른 보도문이 접수되어 게재한다. 다음은 보도문 전문이다.  - 편집부 -   

보도문

지난 2025년 2월 11일(화) 예장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에서는 두 개의 재판이 있었다. 하나는 전 총회장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평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D교회 장로 4인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었다. 이날 총회 재판국은 전 총회장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기각’ 처리한 반면, D교회 장로 4인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였다. 범죄 혐의가 명백한 전 총회장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자백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면죄부를 주었고, 지교회 당회원 간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힘 있는 소송 관계자 편에 서서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중형으로 판결하였다. 총회 재판국이 너무도 편파적으로 일방의 편을 들어 자의적으로 판결하여 피고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헌법과 성경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약속하고, 재판국원들이 법을 연구해 판결에 하자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잃어버린 신뢰 회복까지 고민하겠다고 했던 재판국장의 인사말이 무색하게 들린다(출처=예장통합 총회 홈페이지 캡처)
헌법과 성경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약속하고, 재판국원들이 법을 연구해 판결에 하자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잃어버린 신뢰 회복까지 고민하겠다고 했던 재판국장의 인사말이 무색하게 들린다(출처=예장통합 총회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D교회 소속 장로 4인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이 발견된다. 교단 헌법은 권징법 제90조 제1항에서 ‘상소권자’를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노회의 권징재판에서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소인’에게도 상소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90조 제3항). 이에 따라 D교회 장로 4인은 노회 권징재판에서 ‘근신(2개월 혹은 4개월)’ 책벌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상소(상고)권이 없음이 명백하다(헌법 권징 제90조 제3항). 그런데 상소권자인 피고인들이 상고한바 없고, 피고인의 상대방인 기소위원회가 상고한바 없음에도 총회 재판국은 상소권 없는 고소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D교회 장로 4인을 고소인의 상대방으로 엮고 무자비한 책벌을 감행했던 것이다.

통합교단 권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탄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탄핵주의’란 기소위원회가 기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재판국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주의를 말한다(헌법 권징 제3장 참조). 이에 따라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통합교단 재판에서는 ‘불고불리(不告不理)원칙’이 적용된다. 불고불리원칙이란 검사(기소위원회)의 기소 제기가 있을 때 재판국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하는 상소(항소, 상고)에도 예외 사항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소(상소제기)가 없으면 재판도 없다’는 ‘불고불리원칙’에 근거할 때 고소인에게 상고권이 있는지의 적법성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상고 재판국이 사건을 무조건 심리하여 판결한 것은 권한남용이며 법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총회 재판국은 상소권을 가진 노회 기소위원회가 상고하지 않았는데도 상소권이 없는 고소인의 상고만을 받아들여 ‘원님 재판’을 진행하여 D교회 4인 장로들에게 치유불가한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 주었다. 이 같은 사건이 예장 통합교단 최고 치리회 재판국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다. 재판은 법을 초월하여 진행할 수 없다. 국가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 헌법 제103조). 마찬가지로 통합교단 권징법에서도 재판국은 성경 및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재판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4조 제3항). 아무리 완장을 찬 재판국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통합교단 헌법시행규정 제7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할 때 상대방이 없는 상소는 재판이 성립될 수 없다. 제1심 재판을 포함한 그 이후의 제2심, 제3심 재판에서 기소위원회의 기소제기(헌법 권징 제58조의 1, 제59조 제1항) 및 상소제기(헌법 권징 제90조)는 권징재판을 유지하는 필수요건이다. 3심제도 하에서 애초 기소위원회의 기소제기와 속심(續審)의 상소에서 기소위원회의 항소 및 상고가 없다면 그 이후의 재판은 진행 불가하다. 고소인에게 부여된 상소(상고)가 예외적용 되지 않는 한, 재판국은 소송 당사자 없는 사건을 재판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소송요건 불비로 종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재판한 것은 총회 재판국의 불찰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통합교단 일각에서 일고 있는 ‘총회 재판국 폐지’ 논의는 총회 재판국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며, 이상에서 밝힌 위법판결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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