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5년 10월 2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손 씨의 종교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금지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손씨가 반복적으로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남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정도가 결코 적지 않은 사정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현보 목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손 목사의 행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성탄절이 다가오는 상태에서 교회가 손현보 목사의 석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손현보 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예배를 금지해버렸다”며,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뤄야 한다면 치르겠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기소한 예배시간에서의 (정치적)발언을 막는다면, 종교의 자유가 축소된다”며, “모두가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도 세계로교회 신도들이 방청석 안을 가득 메웠는데, 검찰이 구형요지에 대한 논고를 마치고 징역 1년을 구형하자 한 방청객이 비웃음을 쳤다.
그런데 이를 본 재판장은 해당 방청객을 향해 퇴정을 명했다. 하지만 해당 방청객은 퇴정지시에 불응하고 저항하다가 법정경위들의 제지에 의해 끌려나갔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올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과 대선을 며칠 앞둔 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