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총회 홈페이지 내 재판국 소개
출처=총회 홈페이지 내 재판국 소개
총회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급기야 재판국을 해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평남노회 소속 D교회 장로 4인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선고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익명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문이 계속 접수되어 지난 3월 11일과 13일 연이어 본지에 게재한 바 있다. 이후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기고문이 뒤따르고 있어 게재한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 편집부 -   

교회와신앙】금번 예장 통합교단 제109회기 총회 재판국이 수행하는 재판업무나 재판행정업무 처리 진행과정을 보면 완전히 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예장 통합교단 권징법에 따르면 권징 제4조 제3항에서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그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재판국이라 할지라도 법을 초월하여 자의적으로 업무 사안을 처리할 수 없다. 재판국의 치리권(권징)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성업수행(聖業遂行) 행위이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5조(치리권)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교단 총회가 위임한 재판권한을 행사함에 군림하는 자세는 금물이며, 오직 교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모든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통합교단 헌법은 각급 치리회가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모든 사안을 법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정치 제62조 제1항 및 제2항). 그런데 작금의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에서 행하여지는 재판행정과 재판업무 처리를 보면 법리를 떠나 횡포에 가까울 정도로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① 우선 예장 통합교단 헌법은 재판의 원칙에서 최우선으로 ‘성경’에 의거하여 재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신약성경 딤전6:19에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교회가 투표하여 교인들의 신임을 얻어 선출된 장로들에 대한 송사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두세 증인의 입증을 필요로 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만큼 장로에 관한 송사 사건은 신중을 기하여 경솔하게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그런데 평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D교회 소속 장로 4인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총회 재판국은 상소권 없는 원고인 1인의 단독 상고를 받아들여 다수인 4인 장로의 직분을 떼고 시무교회에서 축출하는 어마 무시한 판결을 감행했다.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행사하라고 부여해 준 권한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하여 성경의 화해정신과 헌법정신(평화와 질서)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세 잡은 지위를 자랑이라도 하는 양, 재판의 전권을 휘두르며 D교회를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뜨렸다. 치리권(권징) 행사를 통해 지교회를 굳게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허무는 재판 결과를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런 재판국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깊이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② 통합교단 헌법은 재판의 원칙에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거하여 재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통합교단 헌법에서는 모든 교인과 직원에게 재판을 받아 자신을 방어할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아무리 피고인(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사람) 신분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도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권이 있으며, 무죄추정원칙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죄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지난달 행한 모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권을 박살낸 바 있다.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헌법 권징 제74조에서 명시하며, 피고인의 진술권 행사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지난달 행한 재판에서 총회 재판국은 피고인 관계자의 진술 내용을 문제 삼아 사과까지 요구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그 이후 판결 선고에서 힘 있는 자 편에 편승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피고인들을 교회에서 방출하는 극악무도함을 보였다. 교단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피고인의 이익 되는 진술권도 말살하는 총회 재판국을 보면서, 과연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재판국이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③ 또한 총회 재판국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닌데도 헌법을 초월하여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무도함을 보였다. 통합교단 헌법에서 총회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11조의 1 제1항). 국원으로 선임된 자 중에서 임기 도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회 임원회가 결원된 국원을 보선하게 되어 있다(헌법 권징 제11조의 1 제2항). 총회 임원회가 보선권을 행사하여 결원 국원을 보선하면 보선 된 국원은 즉시 총회 재판국원에 합류한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총회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충원한 재판국원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 국원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자신들의 표결로 결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보선된 국원에게 법적 하자가 있다면 총회 임원회에 재보선을 요청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재판국 입성 여부를 자신들이 결정하여 입맛에 맞지 않는 보선 국원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여 국원에서 배제하는 월권을 자행한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며, 총회(임원회)를 능멸하는 패악질이다. 헌법뿐 아니라 총회(폐회 시 총회인 총회 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총회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총회 재판국이라면 이런 권한을 행사할 기관이 존속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통합교단이 정한 재판의 근거인 성경과 헌법(헌법시행규정)을 초월하여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총회 재판국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신약성경 딤후2:5에서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7:23에서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이사야는 사10:1-3에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다. 예장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에서 이제까지 자행한 패악과 불법과 교단 헌법과 총회를 능멸하는 범법행위를 보면서, 총회 재판국이 존속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확인케 된다. 모든 재판국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반성하며 총회 재판국 해체를 스스로 선언하는 양심적인 결단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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