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담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시서구기독교연합회 제28대회장
지난 4월 22일(화), 예장 통합교단 서울서남노회 제104회 정기노회가 광진교회 시화성전에서 개최됐다. 이 날 회무처리에서 모 교회가 청원한 두 개의 헌의 안이 임원회 보고 안으로 본회에 상정됐다. 그 중 하나는 ‘총회재판국 폐지청원헌의 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정인의 ‘예장통합 명칭 사용 중지 청원헌의 안’이었다. 청원교회 노회원의 제안 배경 설명이 있은 후, 노회원들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쉽게도 첫 번째 헌의청원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두 번째 헌의청원 안은 총회 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내용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예장통합 명칭과 본 교단 로고를 사용하는 특정인이 교단 로고를 삭제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최〇〇 목사라는 특정인의 이름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예장통합뉴스의 기사가 마치 예장 통합교단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 명칭에 대한 변경 청원안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후 총회 임원회에서 특정인의 “예장통합”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분명하게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예장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에는 최〇〇 목사에 대한 고발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교단 내 인사 3인이 해당자를 전 총회장 2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속 노회에 고발하였고, 해당 사건이 해당 노회 기소위원회에 의해 불기소처분 내린 것에 불복하여, 해당 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해당자에 대한 이 같은 의법 조치가 이루어진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존재한다. 그 배경의 이해를 위해 자연스레 지난해 열렸던 제109회 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9월 열린 제109회 총회에서 개회예배 후 몇몇 총회원들이 제108회 총회장의 등단을 막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 원외 인사로 초청됐던 해당자가 강단에 등장했다가 일부 총회원들의 제제 속에 강단을 내려왔던 일이 발생하였다. 제109회 총회 종료 후 해당자는 소위 ‘강단 5걸’에 대하여 인천 삼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총회장에 대한 업무방해였다. 해당자는 자신의 언론 매체를 통해 소위 강단 5걸들이 경찰 조사 후 기소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사건(사건번호/2024-008727)을 인천 삼산경찰서로부터 이송 받아 조사를 마친 전주 덕진경찰서는 2025. 3. 24.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다. 고발인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고발인은 죄과도 인정되지 않는 일을 과장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피해 입은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는 ‘고소’ 사건이 아닌 제3자가 제기했던 ‘고발’ 사건은, 검찰에 ‘재정신청’도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경찰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은 최종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제109회 총회의 운영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시켜 준 셈이 됐다.
지금 필자는 교단 내 인사 3인이 해당자 소속 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총회 재판국에 제기한 재항고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기도하던 중 필자는 교단 내 인사 3인에게 현재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인 재항고 건을 화해 조정으로 마무리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일부 재항고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다. 화목케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새삼 체험하면서, 소송 사건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앞으로 교계에서 개인의 생각을 교단 전체의 의사로 왜곡 전파하여 교계를 호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본 기사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