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총회 재판국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출처=평화나무 영상캡처)
지난 2월 11일 총회 재판국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출처=평화나무 영상캡처)
총회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재판국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평남노회 소속 D교회 장로 4인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선고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익명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문이 접수되었다. 다음은 보도문 전문이다. - 편집부 -   

보도문 


지난 2025년 2월 11일(화) 예장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에서는 평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D교회 소속 장로 4인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재판에서 총회 재판국은 변론을 종결하고 D교회 장로 4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상고심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이 발견된다. 그것은 총회 재판국에 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심판 관할권)이 헌법상 부여되어 있지 않음에도 총회 재판국이 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4인 장로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고, 이들에 대한 ‘신앙생명’을 사형시켰다는 점이다.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된 결정적 하자가 있는 판결이 총회 재판국에서 선고된 것이다.

교회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며 재판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즉 실체법(實體法)과 절차법(節次法)을 동시에 지키며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재판에서 이 두 가지 일을 지키는 일은 소송의 필수 요건인 것이다. 만일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의 법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그 판결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예장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은 D교회 장로 4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위헌적 판결을 감행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해 교단 ‘헌법 권징 제14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해당 조문은 총회 재판국에 헌법이 부여한 ‘심판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단, 권징재판 사건은 노회 재판국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무죄판결, 기소기각판결, 기소기각결정을 선고(고지)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한다. (개정 2019.12.19.)

이 조문에서 교단 헌법은 노회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을 총회 재판국에서 상고심으로 심판할 때, 권징재판 사건의 경우,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무죄판결, 기소기각판결, 기소기각결정을 선고(고지)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에서 직분자(직원)에 대한 권징재판 사건을 처리할 경우, 노회재판에서 견책, 근신, 수찬정지, 상회총대파송정지 등의 책벌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즉 노회가 행한 권징재판에서 ‘근신’ 책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에 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상고심 재판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D교회 장로 4인은 소속노회의 권징재판에서 “근신”의 유기책벌(2개월 혹은 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심을 처리한 총회 재판국에서는 마땅히 해당 헌법 조문(헌법 권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각하’ 내지는 ‘반려’로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총회 재판국은 재판의 ‘절차적정당성준수원칙’을 위배하고 권한도 없는 재판을 진행하여 무도하게 판결함으로써 법치주의(法治主義)를 훼손하고, D교회 장로 4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것은 남의 일로만 치부하며 묵인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법치를 외면하는 총회 재판국이 존속하는 한 누구도 선의(善意)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 사건처럼 잘못된 위법판례를 남기는 것은 통합교단의 위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소송 당사자들이 헌법 권징 제123조 제7항 규정,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총회 재판국에서는 적법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을 바로잡고 노회재판의 판결로 사건을 종결 처리해야 한다. 처벌하기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유익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

예전에도 종종 총회 재판국의 폐지론이 미미하게 등장하곤 하였으나, 지금 제109회 총회 회기에서처럼 강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금년 봄 교단 내 몇몇 노회에서는 ‘총회 재판국 폐지 헌의 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회에서 ‘총회 재판국 폐지 헌의 안’을 총회에 헌의키로 결의하고 총회에 제출한다면 제110회 총회에서는 헌법 정치 제87조 제2항에 따라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접수된 헌의 안을 처리해야 한다. 아마도 제110회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의 존폐 여부가 총회의 주요 안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을 폐지하자는 총대들의 요구가 거셀 경우, 총회 재판국은 그 저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있을 때 잘하라’는 노래 가사처럼 총회 재판국이 평소에 준법정신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 딱 어울리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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