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피해자들과 안티JMS 활동가 단국대 김도형 교수 등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저지르며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놀러와 김원희’ 운영자 강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5년 11월 1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장진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놀러와 김원희’ 채널 운영자 50대 유튜버 강 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JMS 교주 정명석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채널은 구독자 20만명, 영상당 조회 수가 1만 회 이상이 넘어가는 파급력 있는 채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수형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에서 JMS를 ‘사이비종교’라고 비하하지만, 피고인은 젊은 시절부터 JMS를 믿었고, 아내도 JMS에서 만났다”며 “다른 언론사에서 나온 보도자료와 교단 관계자가 제공한 자료를 참고해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신앙 때문에 흥분해 동영상을 제작한 점이 있었다”며, “재판에 넘겨진 후 공소사실을 인정해 JMS로부터 가족 전체가 버림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강 씨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텐션이 올라간 상태로 방송하다보니 팩트체크를 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현재 (김도형 교수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돼) 1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3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자중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2025년 12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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