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과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사진=박무종)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과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사진=박무종)

【교회와신앙】편집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는 지난 2월 11일에 판결한 총회 재판국 상고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원고(채권자)는 ‘D교회 장로 4인’이고 피고(채무자)는 ‘예장 통합교단 총회’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가처분 사건의 중요 쟁점 사안을 제시하고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심층 분석하여 사건의 인용 여부 결과를 예측해 본다.

1. 이 사건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총회)는 교회의 권징 재판이 국가 재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교회법상 별도의 해벌 절차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채권자(장로 4인)는 교회의 권징재판이라고 하여 절대적으로 국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부당하며, 교회법 내 별도 해벌 절차의 존재는 사법심사 대상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2011년 5월 13일 선고한 판결(2010다84965)에서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해 사건이 국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총회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2006년 2월 10일,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한 판례에 근거할 때 이 사건이 국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총회의 주장은 국가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일부상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총회)는 이 사건을 심리한 평남노회 재판국의 권징재판 판결이 재판 누락에 해당되어 상급 치리회 재판국에서 파기자판 할 필요가 있기에 고소인에게도 상고권이 있고, 설사 채무자(총회) 재판국의 직권에 의해 파기자판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고소인에게는 교단 헌법 권징 제91조의 일부상소를 통해서 재판누락 된 부분에 대해 채무자(총회) 재판국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헌법 권징 제91조(일부상소) 제2항에 의해 채무자(총회) 재판국이 파기자판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D교회 장로 4인)는 일부상소가 상소권이 있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수죄, 즉 경합범의 각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수개의 재판이 선고된 때에 허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교단 헌법 권징 제91조(일부상소)는 제90조(상소권자)에 귀속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무죄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넘어서서 상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무자(총회)의 주장대로 고소인에게 상고권이 주어지고 총회 재판국은 이를 받아들여 파기자판(심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논리는 일부상소가 상소권이 있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경우/ 2개 이상의 다른 형이 병과 된 경우/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전부 무죄의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어서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채무자(총회)가 헌법 권징 제91조(일부상소)를 제90조(상소권자)에 귀속된다고 보는 채권자(D교회 장로 4인)의 주장에 대하여 일축하고 교단 헌법 권징 제91조(일부상소) 제2항으로도 채무자(총회) 재판국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총회)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3. 평남노회 재판국이 재판누락을 통해 일부 죄과를 무죄 판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총회)는 이 사건을 재판한 평남노회 재판국이 기소된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소한 판단하지 않은 부분(교단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9항의 죄과)에 대하여는 명백한 ‘재판 누락’이 존재하고 이를 무죄판결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급심 법원 총회 재판국이 파기자판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채권자(D교회 장로 4인)는 채무자 교단의 권징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관한 재판임에도 법률시스템은 형사재판에서의 일반 형사소송법 체제를 모방하고 있는바, 평남노회 재판국이 복잡하고 중복되며 혼란스럽게 기소되어 있는 어려운 내용과 사실관계를 잘 요약・정리하고 간단명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했다며, 채무자(총회)는 노회 재판국이 7개 기소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하여는 판단 및 주문 명시를 누락했고, 이 누락한 항목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견강부회’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평남노회 재판국 판결에 재판 누락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 주장은 이 사건 기소내용과 평남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형식적, 피상적으로만 본 나머지 채무자(총회)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나아가 채무자(총회) 재판국이 상고 제기가 있기만 하면 직권으로 파기자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총회)의 독자적인 임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4. 평남노회 재판국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총회)는 이 사건을 판결한 평남노회 재판국원의 구성과 자격이 법률적으로 미숙하고, 채권자(D교회 장로 4인) 측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그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였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자(D교회 장로 4인)는 노회 재판국이 채무자(총회)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 측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여 그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고소인 역시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그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은 같은 조건이라서 동일하다며, 평남노회 재판국에 법 전공자가 있고 수 차례 재판을 진행하며 꼼꼼하게 심리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 미숙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D교회 장로 4인)의 직업은 평범하여 그 지역은 물론, 노회 재판국에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반면, 이 사건 고소인은 D교회가 위치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채무자(총회) 교단의 대다수 목사들을 배출하는 부산장신대학교의 재단이사장직을 맡고 수억의 후원금을 희사할 정도로 막강한 힘(재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실제 고소인에게 채무자(총회) 교단 중앙과 타 지역에까지 전국적인 인적, 물적 네트웍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교단 헌법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고소인의 상소권과 총회 재판국의 심판권을 인정한 이 사건 상고심 판결(채권자 면직•출교 판결)과 재심 판결(기각)로 드러났다고 항변한다. 채무자(총회)가 막연하게 이 사건 고소인의 상소권을 수용하고 총회 재판국의 심판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소인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미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5.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총회)는 종교재판에서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고, 채권자들이 아직까지 본안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D교회 장로 4인은 헌법상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재판에서보다 종교재판에서의 가처분 보전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며, 채무자(총회) 재판국 판결의 하자가 심대하고 본안판결의 확정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추어 4인 장로가 치를 고통이 너무 커서 보전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총회(채무자)는 이 사건 총회 재판국 상고심 판결(2025년 2월 11일 선고) 이후 4인 장로가 재심을 청구(2015년 4월 20일)하여 교단 내 구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기각판결(2025년 6월 10일 선고)하여 채권자(4인 장로)가 구제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서도 채권자(4인 장로)가 장기간 이 사건을 방치했다며 비난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모순이며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 하에서 채권자(4인 장로)가 이 사건 본안재판 청구를 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2025년 7월 11일)을 하였음을 채무자(총회)가 비난하며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아전인수’ 격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6. 4인 장로가 교회로 복귀하면 분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교단 총회는 4인 장로를 대체할 장로 선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 가처분이 인용되어 채권자(장로 4인)가 D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그 교회에 큰 분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자(D교회 장로 4인)는 2025년 5월 8일 D교회 교인 291명(약 70%)이 4인 장로의 교회 복귀를 원하는 탄원서를 총회(채무자) 재판국에 제출한 바 있고, 지난 9월 초 가처분 법원에 교인 301명(70% 이상)이 4인 장로들이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4인 장로가 교회에 복귀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교회가 지난 9월 6일(일) 공동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무흠 7년을 기준으로 장로를 선출하자는 표가 143표로 나타났고, 당회가 정한 기준(등록 10년)에 찬성하는 회원의 수가 100표로 나타났으며, 표기를 잘못하여 발생한 14표의 무효표도 헌법이 정한 규정(무흠 7년)에 찬동하는 표에 해당된다고 보여, 해당 공동의회의 표심 3분의 2가 4인 장로의 복귀를 원하는 쪽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장로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9월 14일(주일) 낮 예배 시간에 위 표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공표하여 사실상 공동의회 회원들의 의사가 수용되었는바, 이로써 4인 장로의 복귀에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동의회의 표심을 볼 때 D교회의 분위기가 4인 장로의 교회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오히려 4인 장로가 복귀되지 않을 경우 분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교회 내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교단 총회의 위 주장은 교회의 현 상황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못을 박았다.

7. 결론

이상에서 보듯이 D교회 장로 4인(채권자)의 주장이 총회(채무자)의 주장보다 더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14조 및 제90조의 규정과 D교회가 처한 현실에 기초할 때 채권자(4인 장로)의 주장이 정의 관념에 더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법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예상된다. 국가 법원이 채무자(총회) 재판국의 상고심 판결의 효력을 본안 확정 전까지 정지하고 채권자(4인 장로)를 본 교회로 복귀시킴으로써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가 됨을 보여주어야 한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인용하여 예장 통합교단에서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결정함이 법원조직법 제2조에 부합되는 합당한 조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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