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10회 총회가 3일째 회무 처리를 하고 있다
예장통합 110회 총회가 3일째 회무 처리를 하고 있다

【<교회와신앙> 박무종 편집부국장】

총회 재판국에 의해 면직ㆍ출교 시벌을 받았던 동현교회 장로 4인이 110회 총회에서 해벌 받았다.

예장 총회는 9월 24일(수) 이틀째 회무에서 부산 동현교회(평남노회) 소속 장로 4인에게 내려졌던 면직 출교라는 중형을 선고한 지난 2월 11일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심각한 흠결이 있으니, 불편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고 해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벌 해 달라는 청원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756명 중 해벌 찬성에 605표인 반면, 반대는 60표에 그쳐 압도적 표차로 해벌 청원이 가결되었다. 이에 총회장은 동현교회 장로 4인에게 내려졌던 면직 출교에 대한 해벌을 공포했다. 이로써 동현교회는 그간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새로워지는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24일에 가결된 동현교회 장로 4인 해벌 사안을 25일 서면으로 정리한 문안 
24일에 가결된 동현교회 장로 4인 해벌 사안을 25일 서면으로 정리한 문안 

동현교회 문제에 대해 본지는 몇 차례에 걸쳐 총회 재판국의 재판과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 아니라, 잘못된 재판 결과 동현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근황까지 보도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아래 관련기사 참고). 그간의 누적된 불신과 전문성 결여, 불공정과 불투명성이라는 오명에 해체. 폐지 여론까지 얻었던 재판국이, 이번 총회에서 국원 전원 교체라는 된서리를 맞았을 뿐 아니라, 동현교회 문제에서도 부당한 판결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지난 날의 과오를 씻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의로운 재판국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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