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 직전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불륜의혹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입장이, 단호하지 않게 보이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익명의 기고자가 관련 보도문을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그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 편집자 주 |
지금 예장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에서는 김〇〇(이하 김 목사라 한다.) 목사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2024. 9. 19. 재항고인들이 영등포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재항고장을 총회 재판국에 접수할 당시만 해도 이 사건은 길게 가지 않고 쉽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4개월이 다가오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공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데에는 핵심적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재판에서 죄과 혐의자가 제7계명을 범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대하여 담당 재판국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본 보도문에서는 ‘증거재판주의(헌법 권징 제79조)’를 채택하고 있는 예장 통합교단 권징법의 실체를 분석하고, 과연 이 사건에서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 증거가 충분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조명하면서 앞으로의 재판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1. 증거재판주의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헌법 권징 제79조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권징 제80조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써 통합교단은 국가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예장 통합교단 권징법과 동일한 ‘증거재판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적어도 사건을 담당한 재판국원들이 피의자의 죄과행위에 대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만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 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김 목사의 제7계명 범법 행위에 대한 증명은 재판국원들에게 합리적이고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가? 이 물음과 함께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2. 이 사건 증거의 증명력
가. 간접증거
1) 재항고인들은 2023. 7. 8. 파주 통일동산 부근에 있는 “숲속의 궁전 무인텔”에서 김 목사가 무인텔에서 한 여인과 함께 카니발 차량을 타고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판국에 제출하면서 이것이 김 목사가 제7계명을 어긴 행위의 근거가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동영상에서는 김 목사와 ‘치유하는교회’ 이〇〇 장로(이하 이 장로라 한다.)와 다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동영상이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게 할 정도의 피의자에 대한 죄과 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2) 보통 ‘무인텔’은 일명 ‘러브 호텔’로 애정과 정분이 통하는 남녀가 비용을 정산하고 입실하여 잠시 들러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곳이다. 김 목사가 이 같은 장소인 무인텔에서 여성 동승자와 함께 탑승하고 출차하였다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의 변명으로 그곳에 출입한 다른 이유를 설명할지라도 그 변명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이다. 그리고 실제 무인텔에 들어간 시간과 무인텔에서 나온 시간이 약 1시간 반 넘게 격차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김 목사가 무인텔 앞마당만 둘러 나왔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실제 해당 무인텔을 탐방했던 자의 증언에 의하면 시간 반 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외부에는 없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무인텔 마당에 주차하고 동승 여인과 상담만 하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또한 실제 상담을 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3) 국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서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 4가지를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이상의 양형 조건 중, ‘4. 범행 후의 정황’을 확인하는 이유는 범인이 보이는 범행 후 행동이 범죄의 속성을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살필 때 해당 동영상 안에서 김 목사는 애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김 목사는 동영상에서 범죄 사실을 들킨 범죄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범죄사실부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한 정황의 추론은 김 목사가 범죄 사실에 대하여 떳떳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실제 한 목격자에 의하면 무인텔 사건 당일 시무교회로 귀환한 김 목사는 이 장로에게 처절하게 매달리며 선처를 구했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이 동영상 안에 담긴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만으로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서의 ‘증명력’을 지니기에 충분한 조건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직접증거
1) 김 목사는 2023. 7. 8. 파주에 있는 “숲속의 궁전 무인텔”에서 이 장로와 마주친 다음 날인 2023. 7. 9(주일). 치유하는교회 당회실에서 이 장로와 단독 대화를 나눴다. 이 대화 녹취록에서 이 장로는 김 목사의 7계명 간음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이에 김 목사는 “예! 예! 맞습니다.”라고 수긍하였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 장로는 김 목사에게 진심 어린 충언을 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나한테 재수 없게 걸렸다’가 아니고 목사님의 이 죄악 된 생활을 정말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이 장로의 지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김 목사의 자백)
이 대화 내용에서 김 목사는 죄악 된 생활을 이 장로 자신을 통하여 정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하는 이 장로의 말에 공손함을 보였고 김 목사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김 목사는 동일 증거자료 녹취록에서 이런 자백을 하고 있다.
“저는 제가 어떤 수모를 겪든지 죄 값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내가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총회장 끝난 다음에 바로 퇴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로님 문서를 발행해 주시면 바로 사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김 목사가 이 장로에게 자백한 음성대화 녹취록)
2) 이 음성대화 녹취록에서 김 목사는 자신이 행한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있다. 곧 바로 시무교회를 사임해야 한다는 이 장로의 추궁에 저항하다가 이 장로의 완강한 태도에 체념하면서, ‘시무교회’ 위임목사 사임을 담은 내용을 이 장로가 문서로 만들어 주면 그 문서에 사인하고 총회장 퇴임 후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자백하고 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고백을 진정 어린 음성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사실상 자신의 범죄 행위를 진솔하게 인정한 셈이다. 이는 범법자의 일종의 자백(自白)에 해당된다. 자백(自白)이란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 부분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한 사실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을 승인(承認)이라 하고, 자백(自白)은 승인(承認)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범죄 사실 일부의 존재를 긍정하는 경우를 일부 자백이라 하며 자백의 일종으로 승인이 포함된다.
3) 따라서 자백은 증거의 일종이다. 형사책임과 그 법률적 효과까지를 인정하는 자인(自認)과는 다르지만, 형법상 자인(自認)과 자백(自白)은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무인텔 미팅 사건 이후에 보인 김 목사의 태도와 발언은 그 정황상 무인텔에서 함께 탑승하고 나온 모 여인과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자인(自認)과 자백(自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장로에게 고백한 발언에서 “죄송하다”는 발언과 “교회를 퇴임하겠다.”고 밝힌 발언은 단순히 김 목사의 변명처럼 무인텔 주차장에 들러 상담하고 기도해 주고 나온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 상담만 하고 나온 행위만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할 이유도, 시무하는 교회에 대한 출입을 중지할 이유도, 총회장을 마친 후 시무교회를 퇴임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4) 자백은 반드시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의 지위에서 진술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증언한 것에만 한하는 것도 아니다. 형법 제309조에 의거할 때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된 것이라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서 부족하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압력이나 강압이 없이 자발적으로 행한 자백은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로 형사상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자백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면제되어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법원에 대한 구속력으로 사실인정권이 배제되어 자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 임의철회가 제한되며,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로와 대화한 녹취 내용만으로도 김 목사의 범법행위가 입증된다고 볼 수 있는바, 총회 재판국원들은 김 목사의 자백을 토대로 광범위한 내용의 진실을 밝혀 기소 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범죄의 성립 요건과 이 사건 죄과 성립 여부
가. 범죄성립요건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려면 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성 ④ 고의성이란 네 요소가 구비돼야 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법률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즉 죄를 범한 자가 행한 죄과(범죄) 사실이 법에 기술되어 있는 조문에 해당하는지의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형법학에서는 '사회 공동생활의 존립이나 기능, 그 밖에 사회생활상의 이익이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3조에 규정된 15개 항목 죄과들은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바,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죄과는 성립된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성경 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규정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된다. 따라서 김 목사가 행한 행위와 자백에 의한 범법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해당성’을 충족한다.
2)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형벌 법규에 의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질서 전체로부터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의 침해, 법익의 침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김 목사가 이 장로 앞에서 인정한 자신의 행위는 ‘위법성’도 충족한다.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과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는바, 예장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4조 제3항에서는 재판의 판단 근거 첫 번째 요소를 ‘성경’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기록되었고, 신명기 5장 18절에서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김 목사는 성경 상 계명이 정한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조각사유도 없는 위법한 행위일지라도 이것을 죄과로 단정하여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법률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책임(責任)’이 있어야 한다. '책임'이란 행위자가 그러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었느냐를 따져서 그것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법질서 전체로부터의 법률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김 목사는 2023년 4월~7월 예장 통합교단 부총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범죄 행각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책임성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의 범법 사실이 간접증거 영상과 직접증거 자백 녹취록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으로 재직하였는바, 이 같은 그의 신분을 감안할 때 그가 행한 행위는 더더욱 책임성에서 피해 나갈 수 없다. 더구나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긴다는 것(상담 운운)은 진실을 가리는 변장술로서 성경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2중으로 어기는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없는 범법자는 정상참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고의성’이란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 또는 의사를 말하는바. 고의(故意)는 다른 말로 범의(犯意-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려는 의사)라 한다. 고의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범죄성립의 필수적 요소이며, 고의가 없으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국가 형법 제13조).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 목사가 여러 증언에 의해 10번의 계명 위반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확인된 정황에 비추어 그의 범죄 행위가 고의성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 할 수 없다. 그는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려는 의사, 즉 범의성이 충분히 증명되기 때문에 죄과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더구나 김 목사는 시무교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유의 부족하여 이를 알린 언론사 당사자들을 사회법정에 형사 건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국가법이 간통제를 폐지한 데 따라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소명될 수 없다는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죄를 손바닥으로 가리는 탈법 행위인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포공작행위’로 국면 전환을 위해 역공을 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모면해 보려고 단행하는 수단인바, 이 같은 탈법(脫法) 행위에 대하여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나. 시무교회의 후속조치와 증명력
1) 녹취록에서 이 장로는 김 목사에게 치유하는교회 위임목사직은 정리하고 총회장 직무를 수행할 기회는 준다고 말하자, 김 목사는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하여 사인(서명)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쌍방 합의는 실제적으로 착실히 이행되었는바, 해당 교회에서는 김 목사의 후임을 내정하였고, 그 이후 당회장실을 뺏으며, 사실상 시무교회의 위임목사 시무는 종료되었고, 전별금 10억을 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김의식 목사가 7계를 범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 장로와 김 목사가 약속한 후속 조치가 교회 안과 밖에서 차근차근 진행됨으로써 김 목사의 위법 사실은 더욱 확고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국가법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남녀 중 어느 한 쪽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법(國法)에서 다룰 여지는 희박하다. 사실상 국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십계명 중 제7계명은 국법의 잣대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타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현장을 덮치거나 그 현장에 침입할 경우, 사생활 침해 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교회법은 교회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신앙과 도덕에서 결함을 지니면 이를 죄과로 보고 책벌할 수 있다. 장로교 정치원리는 교회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권징을 신앙과 도덕으로 국한하고 있다(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6조). 그리고 종교집단(기독교)의 구성원은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종교인의 부도덕한 행위는 엄한 잣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핵심쟁점은 김 목사가 영등포노회 ‘기소위’ 조사과정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속죄하며 살겠다.’고 진술한바, 이는 김 목사가 이미 신앙과 도덕에 관한 죄과를 저질렀음을 시인(자백)한 것에 해당된다. 또한 이는 예장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79조(증거재판주의)에 부합하며 권징(재판)을 받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장로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들을 살필 때, ‘죄악 된 생활’에 동의하고, ‘죄 값이 있기 때문에’라고 김 목사가 범죄 사실을 자백한바, 시무교회 출입 불가 요구에 동의한 점과 시무교회 사임 요구에 응한 사실에 비추어 단순히 여신도와 상담한 사실을 이유로 이같이 자백과 후속조치는 불가함을 감안할 때 김 목사의 제7계명 범죄 죄과 증명은 확실한 증명력을 지닌다고 아니 볼 수 없다.
3) 여기서 백번 양보하여 상담 차 무인텔에 여신도와 출입했다는 김 목사의 주장을 일말 참작해 본다 할지라도, 보통 상식선에서 상담하는 목사는 내담자를 사회적 약자와 긍휼의 눈으로 보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도적 위치에서 내담자의 입장을 살피는 것이 상식이다. 진실로 김 목사가 여신도를 데리고 가정사로 고통 받는 내담자를 상담하러 갔다면 내담자에게 교회 차량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통상적으로 경험칙에서 볼 때 내담자 가정사의 이혼 문제를 목사가 상담하면서 무인텔에 가는 목사는 없으며, 참으로 진정성 있는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교회에서 30km 넘는 거리에 있는 무인텔로 상담하러 갈 목사도 없거니와, 설령 목사가 먼 곳으로 내담자를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라도 이에 동의하고 따라갈 여신도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만일 무인텔로 들어갈 때 진정 상담하러 간 여신도라 한다면 아무리 목사가 무인텔로 들어가고자 하여도 절대 응할 수는 없는 법이다.
따라서 무인텔에 두 남녀가 한 차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공유한 것이며, 서로가 그런 관계로 친밀하게 엮여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목사를 운전석 옆에 태우고 교회 차량을 여신도가 운전했다면 그만큼 서로의 사이가 친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두 남녀의 관계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상담 차 무인텔에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충족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폈듯이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간접증거’와 ‘직접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함에도 총회 재판국원들이 김 목사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 하여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교단 내에서 총회 재판국의 존부(存否)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며, 예장 통합교단은 두고두고 이 사건의 후유증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교회에 끼칠 악영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걷잡을 수 없게 번져 나갈 것이다. 예장 통합교단 정치원리 헌법 정치 제5조에 의하면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리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권을 행사해야 한다(교단 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일단 불미스러운 사건이 표면화했다면 이에 대한 처리를 치리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송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가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신1:16-17)
아무리 ‘총회장’이라 하여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며 총회장이라고 하여 낯을 봐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총회장이기에 더 엄하게 ‘치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성경 말씀(눅12:48)에 근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은 엄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총회 재판국원들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 19:15)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사건을 잘 처리하여 교회의 질서와 거룩한 신성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