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박〇〇 장로에 대해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하는 교계 언론이 있다며, 이는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교단 헌법(憲法)과 치리회(治理會) 및 법리(法理)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법적 진실을 왜곡하는 여론몰이로 보여 우려된다면서 본지에 익명으로 보도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보도문 전문이다. - 편집자 주 - |
보 도 문
(흠 없는 자를 흠 있다 하는 자 흠 있으리라)
최근 예장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일명세습방지법’에 대하여 바른 정론을 펼치며 활동하고 있는 서울동남노회 ○○교회 박〇〇 장로(이하 박 장로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인신을 공격하며 그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박 장로의 최근 행보에 대하여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교단 주변의 일부 언론매체가 박 장로에게 무슨 대단한 비리(非理)라도 있는 양, 무차별적으로 박 장로의 신상을 털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실로 너무도 무책임한 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박 장로를 둘러싼 무차별적 공격이 법적 진실을 왜곡시키는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는 점과 항간에 떠돌고 있는 법리적 오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박 장로를 둘러싼 법리적 진실이 호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보도문을 작성하게 됐다.
1. 예장 통합교단에서의 법적 ‘무흠(無欠)’의 정의
예장 통합교단 정치 제26조 제2항에서는 ‘무흠(無欠-흠으로 인정하지 않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성 범죄 포함)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단 양심범은 제외).”
이 규정에 의거할 때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헌법 권징 제5조에 명시하고 있는 책벌의 9개 항목 중, 견책이나 근신의 책벌을 받는 교인의 경우에 ‘무흠(無欠-흠이 없음)’에 해당하며, 직원(항존직 및 임시직)의 경우에는 견책, 근신, 수찬정지, 상회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받은 경우에 ‘무흠(無欠-흠이 없음)’에 해당된다. 그리고 교단 헌법의 보완규정인 헌법시행규정 제27조 제2항에서는 ‘위 헌법 정치 제26조 2항의 무흠의 의미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의 모든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견책이나 근신, 혹은 수찬정지, 상회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받은 교인이나 직원에게 대단한 흠결이라도 있는 양, 이를 부각시키며 여론화하는 것은 해당자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이며 교단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2. 총회 재판국의 심판사항에서 제외된 책벌
이 같은 법리적 원칙에 따라 교단 제104회 총회에서는 총회 재판국에서의 심판사항에서 예외를 두는 내용의 헌법을 개정한바 있다(2019. 12. 19). 교단 헌법 권징 제14조에서 총회 재판국에서 심판할 수 있는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중, 권징 사건의 경우, 노회 재판국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무죄판결, 기소기각판결, 기소기각결정을 선고(고지)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도록 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헌법 권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책벌의 종류 중, 교인의 경우에는 노회에서 견책과 근신의 책벌을 받은 경우와, 직원의 경우에는 노회에서 견책, 근신, 수찬정지, 상회총대파송정지 등의 책벌을 받은 경우에 총회 재판국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같이 총회 재판국에서의 심판사항을 예외로 두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한 이유는 교인에게 견책과 근신, 직원에게 견책, 근신, 수찬정지, 상회총대파송정지가 ‘무흠(無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장로에게 적용되고 있는 상회총대파송정지는 예장 통합교단 헌법상 흠이 되지 않고 무흠(無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언급하며 흠집을 내는 일부 언론매체의 행위는 스스로 통합교단 헌법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내는 무지(無知)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3. 권고사임 결의(決議)의 효력
얼마 전 박 장로가 시무 중인 ○○교회에서는 박 장로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박 장로에 대한 장로 ‘권고사임’을 결의한바 있다. 이 일은 명성교회에서 부목으로 시무하다가 위임목사로 청빙 받고 해당교회에 부임한 여〇〇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사에 대한 ‘권고사임’은 헌법 정치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교회에서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해 노회에 해당 목사에 대한 사임권고를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제24조(직원의 전임과 사임)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 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교단 헌법에서는 이 규정을 목사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헌법시행규정 제24조 제목에서 ‘직원의 전임과 사임’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교회 직원인 장로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박 장로에 대한 당회 및 공동의회에서의 ‘권고사임’ 결의는 당사자인 박 장로가 자필 서명이 첨부된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권고사임 결의가 아무런 효험이 없다. 반드시 박 장로가 자필 서명한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해야만 권고사임 결의안이 그 효력을 갖게 된다. 사실상 당사자가 요지부동하며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임서 없이 사후 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교회에서의 장로 사임권고안 결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공연히 목사가 장로를 밀어내려 한다는 떠들썩한 빌미만 제공하였을 뿐, 사실 해당 안건처리는 흐지부지 될 공산이 크다. 여〇〇 목사는 왜 실효성도 없는 그런 장로 사임 권고안을 결의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목사는 올바른 처신 법을 몸에 익혀야 한다.
예장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교회 여〇〇 목사는 사실상 해당교회 시무 장로인 박〇〇 장로의 주도 하에 청빙을 받고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사가 그러한 경위를 통해 해당 교회에 부임했다면 박 장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며 선임 장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버지처럼 여기고 은혜를 배반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것이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지닐 인간적 도리인 것이다.
몇 년 전 명성교회 한 관계자는 자신을 목사로 세우는데 자격을 부여해 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일명 광나루 신학교)’를 동성애 학교로 매도하며 그 학교 출신은 앞으로 해당 교회에서 절대 청빙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바가 있다. 아무리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예장 통합교단 목사가 될 수 없었던 때에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목사 과정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라면 이를 감사히 여기고 고마워하며 출신학교의 허물과 문제가 좀 있더라도 이를 덮고 ‘애교심’을 보였어야 했다. 그런데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는 것처럼 목사가 되는데 필수 요건인 졸업장을 수여해준 자신의 출신 신학교를 배반한 친정교회 관계자의 배신행위를 똑 같이 배워 자신을 담임목사로 청빙해 준 장로를 사임하도록 권고안을 결의하며 내 좇으려한 배신행위는 그 품결(稟決)이 동일한 행위로 인간적 도리(道理)로나 도덕 윤리 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한 것이 아닐 수 없다.
5. 결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해당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25:20)’라고 하시며 칭찬하시게 될지 의문스럽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마25:40)’고 말씀하시며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지고 바다에 빠지라(마18:6)’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떳떳이 뵐 수 있을지 더 더욱 의심스럽다. 이에 ○○교회 여〇〇 목사는 심도 있게 숙고하며 장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속히 당사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땅한 인간적 도리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한은 모든 교회 일을 선임 장로와 논의하며 양떼를 목양하는 바른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2:7)”
해당자가 이 글을 귀담아 듣는다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박 장로 지근(至近)에서 언론보도로 그를 언급하며 괴롭히고 있는 자들은 예장 통합교단 헌법(憲法)과 치리회(治理會) 및 법리(法理)를 제대로 공부하여 더 이상 비상식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