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담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시서구기독교연합회 제28대회장

 

예장 통합교단 헌법 권징법에서는 각 치리회에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해 법리부서에서는 소속 회원에 대한 권징 사건과 헌법이 정한 행정쟁송 사건을 심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각 치리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직원(기소워원 및 재판국원)들이 헌법이 정한 업무수행 기간과 관련된 법리를 잘 모르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기소위원 임무를 2년간 담당하고 나면 다른 회원으로 공천 교체되고, 재판국원으로 3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다른 회원으로 공천 교체된다. 그 결과 법리를 잘 아는 직원이 법리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할 때에는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되지만, 다른 회원으로 교체되면서 업무인계가 부실해지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결과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기간이나 조사기간에 대하여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졸속조사와 졸속재판을 진행하여 법리판단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소송 당사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이에 따라 각 치리회 법리부서들이 수행하는 업무처리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리가 어떠한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재판국의 재판업무 처리기간과 그에 따른 유권해석
 

교단 헌법 권징 제4조 제4항에서는 재판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재판의 일반적 처리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헌법 권징 제4조 제4항)


재판의 기간과 관련된 위의 일반적 원칙과 아울러 교단 헌법 권징 제32조에서는 각 치리회 재판국에서 판결 선고기간을 구체적으로 얼마 만에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 기록의 송부를 받 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헌법 권징 제32조)
 

이상의 헌법이 정한 재판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각 치리회 법리부서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판 업무에 임하기보다 처리기간에 쪼들려 서둘러 재판 업무를 마감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잘 아는 대로 각 치리회 법리부서 직원들(제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법을 전공한 전문가도 많지 않고, 온전히 사법업무에만 종사하는 국가 기관 검사들이나 법관들과는 달리, 목회현장과 사업현장에서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교회의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효율적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약요소가 많고 큰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포항남노회장 이 모 목사가 질의한 해석요청 건에 대하여 제90회기 총회 헌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기간을 ‘고유기간’과 ‘직무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며, ‘고유기간’은 소송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특히 서면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기간을 말하는바, 이는 대부분 ‘불변기간’이며, 이에 반해 ‘직무기간’은 재판장 등 재판기관이 직무를 행할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의 준수는 훈시적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헌법위원회는 “재판에 관한 재판국의 처리기간은 ‘직무기간’으로, 이는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어 규정기간이 지나도 재판국의 판단에 의하여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에 근거할 때 각 치리회에서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재판국장 이하 재판국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재판업무에 대하여 태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 업무 처리기간에 대하여 신축성 있는 자세를 취해도 무방해 보인다.
 

제9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도 인천동노회장 송 모 목사가 2007. 9. 7. 질의한 ‘기간의 효력 및 강제규정, 임의규정 개념과 효력’에 관하여 제90회기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고유기간’과 ‘직무기간’을 동일하게 해석하면서 강제조항과 임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강제규정은 공익상 절대로 준수할 규정을 의미하며, 이에 위배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책문권(효력규정에 위배된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그 무효를 주 장하는 권리)을 포기할 수 없다. 임의규정은 주로 당사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정 을 의미하며, 이에 위배되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책문권을 포기하는 이상 이 를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 임의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당사자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책문권은 상실되고, 그 결과 당해 행위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하여 절차의 원활과 소송경제를 도모하여야 한다.


재판기간과 관련하여 교단 내 여러 노회에서 헌법 질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2015. 3. 12. 광주노회장 박 모 장로는 판결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회 헌법위원회에 의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99회 총회 헌법위원회는 “재판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 혹은 권고규정으로서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훈시적으로 둔 규정이므로 가능한 이 규정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재판기간이 초과하여 재판하더라도 그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2016. 11. 16. 광주노회장 정 모 목사도 재판기일에 대하여 헌법 질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101회 헌법위원회는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2조(판결선고기간)는 권고적(훈시적) 성격이므로 재판국의 판단에 의하여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에서 보듯이 재판국의 업무처리(선고) 기간은 훈시적 기간 혹은 권고적 기간에 속함과 동시에 임의규정에 속한다. 따라서 재판국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재판국이 직무기간을 넘겨 재판 사건을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교단 내 각 치리회 재판국에 속한 재판을 담당한 모든 국원들이 이 같은 법리를 알고 재판업무에 종사한다면 더 효율적인 재판업무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기소위원회의 조사업무 처리기간과 그에 따른 유권해석


재판국의 업무처리 기간과 아울러 교단 헌법 권징 제61조에서는 기소위원회의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 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헌법 권징 제 61조)


기소위원회의 조사규정 기간과 관련하여 평양노회장 진 모 목사는 2007. 2. 27. 제91회기 총회 헌법위원회에 기소위원회가 피의자 조사기간 처리규정을 넘겨서 처리했다면 위법한지에 대하여 해석해 달라는 헌법질의를 요청하였다. 이 질의에 대하여 해당 헌법위원회는 이 기간을 준수함이 바람직한 것이나 위 기간 규정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할 불변기간이라거나 훈시규정 또는 임의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것이므로 위 기간 경과 후 기소여부 결정을 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보다 앞서 순천노회가 2003. 3. 28. 질의한 헌법해석 의뢰 건에 대하여 제87회 총회 헌법위원회도기소위원회가 법이 정한 처리기간을 넘겨 조사 활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헌법 위반이라 할 수 없고, 해당 기소위원장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기소위원회의 조사업무 처리기간 역시 재판국의 업무처리 기간과 같이, 필요시에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부실 조사와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간 연장은 탄력성 있게 조율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국가의 형벌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의 기능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교회의 책벌 역시 교회가 죄과를 범한 자에 대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 권징권을 발동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교단 헌법 권징 제2조에 의거할 때 권징의 목적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그리고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속성’에 있다. 그 중에서도 재판의 ‘신속성’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이 있을 정도로 강조되고 있다. 그만큼 재판의 ‘신속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의 ‘공정성’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하여 그 처리기간이 탄력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재판의 신속성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함과 동시에 교회의 신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졸속조사 내지 졸속재판은 방지되어야 한다. 치리회의 법리부서는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재판(조사 포함)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회 내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질서와 신성이 충만해 지도록 해야 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14:17) 이에 필자는 화목과 질서와 만민의 희락이 충만하면서 재판사건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부합하는 교회라는 사실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밝히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글을 쓰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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