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담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목회전문 박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시서구기독교연합회제28대회장

 

예장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에서는 총회 재판국에서 심판할 사항 중 노회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권징재판의 경우, 무흠 규정 책벌에 대하여 심판에서 제외하는 헌법조문 내용을 개정한 바 있다(2019. 12. 19). 그런데 해 교단 각 치리회 관계자(치리회장 및 임원)뿐 아니라, 각급 치리회 법리부서 직원(기소위원 및 재판국원)들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심지어 총회 재판국 국원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있다. 매년 교단 총회에서 법리에 따른 중요한 부분에 대한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 개정안이 통과되어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이 다소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2019. 12. 19. 개정된 총회 재판국의 심판사항을 중심으로 해당 규정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로 인해 노회의 무흠 권징재판 판결 후 소송 당사자는 어찌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조명하고자 한다.
 

1. 총회 재판국의 심판사항에서 제외된 책벌
 

이 주제와 관련하여 2019. 12. 19. 개정 이전의 총회 재판국 규정 헌법 권징 제14조(심판사항)의 전반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그런데 2019. 12. 19.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헌법 권징 제14조 전반부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단서 내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단, 권징재판 사건은 노회 재판국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무죄판결, 기소기각판결, 기소기각결정을 선고(고지)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한다.(개정2019.12.19.)
 

이와 같이 해당 헌법조문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헌법 권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책벌의 종류 중, 교인의 경우에는 노회에서 견책과 근신의 책벌을 받은 경우와, 직원의 경우에는 노회에서 견책, 근신, 수찬정지, 상회총대파송정지 등의 책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재판국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헌법조문 개정 사유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일 것이다.
 

하나는 총회 재판국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심판사항을 제한할 속사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상 ‘무흠’에 해당하는 책벌까지 총회 재판국에서 심판할 이유가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권자가 전자의 사정에 대하여도 고려했겠지만 실상은 헌법이 말하는 무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후자의 사유를 참작하여 무흠의 책벌을 총회 재판국 심판사항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2. 예장 통합교단에서의 법적 ‘무흠(無欠)’의 정의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헌법이 정한 모든 책벌의 종류를 흠결로 보지 않고 일정 부분 이상의 책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흠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에서의 심판사항을 일부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상 무흠 개념과의 연관성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예장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26조 제2항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무흠(無欠-흠으로 인정하지 않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 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성 범죄 포함)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단 양심범은 제외).”
 

이 규정에 의거할 때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헌법 권징 제5조에 명시하고 있는 책벌의 9개 항목 중, 견책이나 근신의 책벌을 받는 교인(직분자 되기 이전)의 경우에 ‘무흠(無欠-흠이 없음)’에 해당된다. 그리고 직원(항존직 및 임시직)의 경우에는 견책, 근신, 수찬정지, 상회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받은 경우에 ‘무흠(無欠-흠이 없음)’에 해당된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에서의 심판사항을 예외로 두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한 이유는 교인에게 견책과 근신이, 직원에게 견책, 근신, 수찬정지, 상회총대파송정지가 ‘무흠(無欠)’에 해당되기 때문에 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명분이 없다.
 

3. 헌법 권징 제14조가 3심제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분석
 

예장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4조에서는 재판의 4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 상설 재판국 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교단 헌법이 정한 재판의 원칙에 분명하고 명백하게 3심제를 천명하고 있다. 당연히 총회 재판국에서 심판할 사항을 일부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재판의 원칙에서 정한 3심제와 충돌하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혹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상 제2심에서 책벌 받은 자가 제3심에 상소(상고)를 제기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교단 구성원에게 주어진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가벼운 책벌이라 할지라도 치리회로부터 책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남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이를 용인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교단 헌법 입법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해당 조문을 개정할 리 없다. 또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박탈하면서까지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일부 책벌 받은 자들을 전과자로 남게 하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해당 헌법조문의 단서 내용을 신설하여 무흠 관련 책벌을 상고심 심판사항에서 제외한 명백한 명분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마도 헌법이 정한 무흠의 책벌은 최종심까지 가지 않아도 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고심 심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무흠의 책벌에 대하여 해당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꾸지람과 반성과 성찬 미참여와 상회총대 미출석을 통해 더욱 심기일전하는 영적 유익의 기회로 삼는다면, 무흠 책벌을 벗고자 힘 쏟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깊은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의 원칙에서 명시한 3심제를 뛰어넘는 깊은 영적 의미가 내포된 입법자의 해당조문 개정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4. 항존 직원의 무흠 책벌과 불이익과의 관계
 

이 사안과 관련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7조 제3항에서는 항존직을 보유한 자가 무흠 책벌(견책, 근신, 수찬정지, 상회총대파송정지)을 받은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2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무흠 기간은 항존직 직원(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 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대하여 안양노회 신성교회 조 모 장로 외 3인이 제출한 ‘질의서(2011. 5. 16)’ 건과 안양노회장 박 모 목사가 제출한 질의(2011. 7. 1 및 2011. 7. 6)” 건을 병합 심리한 제96회기 총회 헌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헌법시행규정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 제3항의 의미는 이미 임직된 자는 시무 중 책벌 사유로 책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벌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무흠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유권 해석의 의미는 항존직을 보유한 직분자가 견책, 근신, 수찬정지, 상회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해당 책벌을 받고 시벌하여 해벌되고 종료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시무나 직분, 권리, 신분에는 전혀 어떤 나쁜 영향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흠에 해당하는 책벌은 벌로서 벌을 치루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그로 인해 흠결사항으로 남겨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무흠에 해당하는 책벌을 받은 자는 항존 직분의 신분이나 시무나 권리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의 심판사항에서 무흠에 해당하는 책벌을 받은 자를 심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교단 헌법의 보완규정인 헌법시행규정 제27조 제2항에서는 ‘위 헌법 정치 제26조 2항의 무흠의 의미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의 모든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무흠 규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아직도 대다수의 교단원들이 예장 통합교단에서의 무흠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총회 재판국의 심판사항에서 무흠 책벌이 제외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무흠의 책벌을 받고 나면 큰 흠이라도 있는 양, 당사자로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한 무흠 책벌을 받은 항존 직분자를 향하여 무슨 큰 중범죄라도 지은 양, 확대 해석하며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자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예장 통합교단 헌법과 법리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하여 교단 헌법과 법리에 대하여 깨우치고 계몽되어 쓸모없는 손실과 소모를 막고 더 발전적이고 향상된 신앙인으로 나가는 바람직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전4:16).” 이 글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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