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담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한국 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시서구기독교연합회 제28대 회장

장로회 정치는 감독정치가 지닌 성직자의 ‘치리교권(治理敎權)’과 회중정치가 지닌 평신도의 ‘기본교권(基本敎權)’을 기초로, 이 양(兩) 권한의 장점만 살려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이다. 장로회 정치는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에 근거한 제도이며, 이때 치리권(治理權)은 교인에 의해 선출된 대표(목사 및 장로)들로 조직된 치리회(治理會)가 행사한다.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로 구성되는 ‘기본 치리회(당회)’, 소속 목사와 총대 장로로 구성되는 ‘중심 치리회(노회)’, 목사와 장로 동수 총대로 구성되는 ‘최고 치리회(총회)’, 이와 같이 치리회는 삼심제로 존재한다. 이러한 삼심제의 치리회(治理會) 정책은 구약의 모세(출30:16, 18:25-26, 민11:16)시대와 사도(행14:23, 18:4, 딛1:5, 벧전5:1, 약5:14)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성경적 제도에 기초한다.

공교회를 치리함에 있어 명백한 정치조직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성경의 교훈과 공교회가 채택하여 실시해 온 제도에 기초할 때 공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각급 치리회에 있다. 즉 삼심제로 이루어지는 당회, 노회, 총회에 치리권이 있다. 당회는 ‘기본 치리회’로서 상급 치리회인 노회에 지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된 청원권을 행사한다. 노회는 ‘중심 치리회’로서 하급 치리회의 청원에 대한 ‘승인(承認) 허락권’을 행사한다. 동시에 노회는 원만한 노회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에 필요한 청원권을 행사한다. 이에 대하여 총회는 ‘최고 치리회’로서 노회의 청원에 대한 ‘승인(承認) 허락권’을 행사한다. 이때 모든 결정은 법대로 조직된 치리회가 행사하며, 모든 결의는 법대로 처리됨을 요한다(헌법 정치 제62조 제2항 및 제4항).

헌법 제62조(예장통합총회 홈페이지 캡처)
헌법 제62조(예장통합총회 홈페이지 캡처)

장로회 정치는 사도행전 15:1-31에 근거하여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계(位階)를 지니고 있음도 분명하다. 상급 치리회의 지도 및 감독 기능을 통해 하급 치리회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얻게 되므로 삼심제도를 통한 위계질서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요구된다. 장로회 정치가 삼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고유 ‘자치권(自治權)’이 상회의 ‘타치권(他治權)’에 의해 다른 치리회 회원들의 감시와 심의(심리)를 받음으로써, 치리회의 위계적(位階的) 조직 내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계도(啓導)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교회의 청원 없는 교회설립 허락은 노회가 행하는 불법이며, 아무리 많은 무리가 회집해도 노회의 허락 없는 교회 설립은 교인들이 행하는 불법이다. 곧 치리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결정은 하급 치리회의 적법한 청원권 행사와 상급 치리회의 합법적 허락권 행사 곧 ‘합법적 치리권’이 수반되어야 한다. 엄밀히 말해서 하급 치리회의 결정을 반안교정(反案敎正)을 통해, 감독 조정이 불가한 상회가 없는 지교회는 장로교 정치 하의 교회라 할 수 없다.

지교회가 위임목사 청빙을 하려면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가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교회가 이 같은 청빙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교인 중 어느 한 사람이 개인 의사(意思)가 담긴 문서를 노회에 전달했다 하여, 그 개인 의사(意思)를 따라 위임목사(담임)를 파송하여 시무케 할 수는 없다. 노회가 목사의 임면권(任免權)이 있다 할지라도 지교회의 청빙이 없으면 시무 목사로 승인할 방도가 없다. 지교회 청원도 없는데 노회가 청빙 허락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회가 지교회 시무 목사 청빙에 관하여 당회의 청원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하여, 지교회가 청빙 절차(당회 결의 및 공동의회 가결)를 밟은 일에 상관하여 결정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도 없다. 시무 목사 청빙에 관한 절차를 취하는 여부는 전적으로 당회의 고유권한이며, 지교회 당회의 정당한 시무 목사 청빙에 대하여 이를 허락하는 권한 행사 역시 전적으로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공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각급 치리회 및 해 치리회에서 적법한 청원 절차와 합법적 허락 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완성된다. 이때 상회권 발동은 하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소송장이 상회에 접수된 때로 국한된다. 만일 법적 기간 내에 합법적 소송장이 상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다면 상회가 ‘간접 치리권’을 행사할 기회와 권한은 전혀 없다.

예장통합총회헌법 제 77조(부분 캡처)
예장통합총회헌법 제 77조(부분 캡처)

‘노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元治理權)이다. 목사(부목사)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은 노회에 있으며 목사가 지교회 당회장이 되는 것은 해 노회 소속 회원일 때 가능하다. 목사에 대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 등의 권한은 전적으로 노회가 행사한다(교단 헌법 정치 제77조(노회의 직무) 제5항 참조).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소속은 당회가 아니라 노회이다. 그래서 목사를 ‘노회원’이라 칭하는 것이다. 아무리 목사가 지교회에서 사임을 공표했다 할지라도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처리가 안 되면 사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아무리 당회와 제직회가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마쳤다 할지라도 노회에 청빙 서류를 제출하여 시무 허락 승인을 받지 않거나 못하면 시무로 볼 수 없다. 목사는 소속이 노회이며 지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치리회원(목사, 장로)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일반 교인들은 목사의 소속이 노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목사에 대한 임면(任免-임명과 해임) 여부에 대하여 교회가 결정하면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것이 모두 장로회 정치조직에 대하여 배운 바가 없기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회는 물론 총회도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元治理權)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만 당회는 시무 목사 청빙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고소 및 고발 건 상소(재항고 및 상고) 건이 접수된 경우, 총회는 목사에 대한 간접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치리회의 치리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치리권 행사를 통해 회원의 자격과 특권이 제한되기도 하며, 직원의 신분이 박탈(면직 및 출교)되기도 하며, 치리회에는 상회 총대 파송을 금하는 제약이 가해지기도 한다. 모든 치리회와 성도 개인은 법을 잘 지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며, 권한 밖의 일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딤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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