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목사 / 초원교회 원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고려 교단과 경향교회의 석향교회와 석원태에 대한 소송은 난산이 기다렸다. 그간 그들이 고신교단을 향해 성도 간의 불신 법정 소송을 어긴 교단이라며 자신들이 성경 절대 신앙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홍보하며 교단을 만들고 존립했기 때문이다. 석원태의 제자들은 이런 반 고소 사상으로 무장하며 고려 교단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다.
고려총회는 소송 문제에 있어 각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2014년 5월 1일(목)에 가진 제63-15차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교단 정체성 정립을 위한 현안(교회 분쟁 시 신자 간 사회법 적용)에 대해서 각 노회에서 수의 한 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그 결의 내용은 “서울남노회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이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고 송사 문제는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맡기기로 가결. 서울북노회는 사회법 적용 반대(반고소) 16표 고소 찬성 18표, 중부노회는 사회법 적용 반대(반고소) 27표, 고소 찬성 3표, 경인 노회는 사회법 적용 반대(반고소) 24표, 고소 찬성 8표, 영남 노회는 사회법 적용 반대(반고소) 만장일치 고소 찬성 0표, 호남 노회는 사회법 적용 반대(반고소) 만장일치, 고소 찬성 0표”였다.
2014년 7월 1일(화) 제63-16차 총회 운영위원회는 교단 정체성 정립을 위한 현안(교회 분쟁 시 신자 간 사회법 적용)에 대해서 각 노회에서 수의 한 결과를 교계 신문에 성명서로 게재하기로 가결했다. 성명서 문안 작성은 총회장과 총무 그리고 서기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 고려총회는 2014년 4월 10일(목) 오후 2시부터 총회 주최로 총회회관 대예배실에서 제1회 신학 포럼을 가졌다. 포럼의 주제는 ‘교단 정체성 정립을 위한 교회 분쟁의 국가 사회법 적용의 이론과 실제’였다. 이때 고려신학교 총동문회가 후원할 만큼 포럼의 열기는 뜨거웠다.
신학 포럼은 ‘교회 문제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 박종구 박사’, ‘잔류와 이탈 그리고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 – 유장춘 박사’, ‘신학적으로 본 소송에 대한 바울의 권고와 반고소 – 신호섭 박사’, ‘반고소를 지킬 것인가?-허예준 목사’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필자는 고려신학교와 교단 출신으로 소송 문제를 연구하여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에 고신교단에 먼저 합류하였음에도 포럼이 끝난 후에 이를 알았다. 이는 석원태 목사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에 일절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포럼의 강사들은 하나같이 반고소를 주장했다. 이에 소송을 통해 재산권을 회복하고 교단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석원태 목사를 심판해야만 한다는 목사와 장로들은 이 신학 포럼이 석향교회와 석원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였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또한 석원태는 거듭된 죄와 그에 관한 회개가 전혀 보이지 않기에 불의한 자라고 여기고 소송을 감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석 목사가 죄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었고 더욱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이런 행위가 거듭되었기에 거듭나지 못한 불의한 자라고 판단 한 것이다.
그리하여 교단 지도부와 심한 언쟁도 있었다. 이들은 교단의 지도부가 석원태의 의중을 헤아려 신학 포럼을 통해 개혁의 의도를 흐리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고려 교단 목사들은 반 고소를 정체성으로 확립했고 이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기에 이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승인 석원태와 결별은 했을지라도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결론적으로 고려 교단은 석향교회와 석원태와의 소송에 있어 고심하다가 총회 적으로 성도 간의 불신 법정 소송이 불가하다는 것을 결정한 셈이 되었다. 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결정이었지만 결국은 재산권 등을 포기하는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런 총회의 결정은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경향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송에 있어 교단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경향교회는 2014년 4월 27일 주일에 소송업무를 중단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경향교회의 소송 포기는 김동진 장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김 장로가 소송을 포기한 데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포럼 결과 총회에서 반고소를 종용하는 분위기도 작용했다. 결국 소송을 포기한 결정적인 원인은 김동진 장로가 신앙 양심에 따라 소송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착수금까지 지급하였으나 향후 장기간 소요될 소송비용의 부담에도 어려움에 봉착한 법무팀은 힘을 잃게 되었다. 이는 석원태 측에서 바라던 바대로 된 것이었다. 법무팀 중에는 석원태는 성도가 아니니 법정 소송이 성경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교단 지지가 떠나고 재정난으로 결국 부활절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반 고소 정신을 따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힘든 과정을 거친 끝에 소송 포기는 고려 교단이 고신교단과의 통합협상에서 고신교단의 소송 관을 변경시키는 데 힘을 가졌던 이유가 된다.
고려 교단이 고신교단과 통합이 된 현시점에서 고신교단은 고려 교단이 해결하지 못한 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 고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고소라는 절차를 피하고라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고신교단으로 합동한 고려 측 교회와 목사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고 또한 석향측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작금의 분열 사태에 대한 잘못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신교단은 총회 적인 차원에서 이를 확인하고 연구하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