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사의 사필귀정을 위한 추천의 글

최은수 교수

본 글은 한국교회사의 사필귀정을 위하여 신재철 교수가 고신뉴스(KNC, www.kosinnews.com) 를 통하여 시리즈로 연재하던 것의 연속편이다. 고신 언론사가 최선을 다해서 46편까지 게재하려고 계획했으나, 일부 인사들의 개입으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해당 언론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역사는 역사를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생명인 역사를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무시하며 숨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성모독이자 냉혹한 역사적 평가에 직면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는 유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순리대로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받들어 섬겨야 한다.

그동안 본 시리즈 글들을 연재한 해당 언론사에 찬사를 보내면서, 32번 글부터 <교회와 신앙>을 통하여 역사적 과업을 이어가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신재철 목사 / 초원교회 원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석원태 목사 치리 건으로 3개 연합 노회 개최가 결정되자 총회 임원회가 개입하여 나섰다. 임원들은 연합 노회는 전례도 없는 일이고 총회의 명예와도 관계된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서울시 독산동의 한 뷔페식당에서 연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때 연합 노회 개최를 취소하고 석원태 목사에 관한 소원장을 총회에 올리면 석원태 목사를 제명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에 따라 3개 노회는 연합 노회 개최를 취소했다. 약속대로 정성모, 이상집, 김관태 목사와 박성대, 전제홍 장로가 석원태 목사의 죄증 설명서를 담은 소원장을 총회에 올렸다 총회 임원회는 소원장을 총회재판국에 처리를 맡겼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항의가 빗발쳤다. 총회재판국은 구성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상비부는 해마다 3년 조는 나가고 새로운 총대가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석원태 목사를 추종하는 인사들로 조직되었고 바뀐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전권위윈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전권위윈회는 총회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3개 연합 노회 개최를 취소하고 석원태 목사에 대한 소원장을 올리면 석원태 목사를 제명하겠다는 약속과는 상반되는 결정을 했다. 목사 치리 건은 노회 소관이므로 석원태 목사 소원장을 서울남노회로 보내기로 정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약속 위반이자 석원태 목사에게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결정이었다. 따라서 목사들로부터 다시 엄청난 항의와 비난을 받았다.
 

이런 중에 뜻밖의 대반전이 일어났다 강구원 목사가 일어나서 총회 전권위윈회 결정을 불복했으니 석원태 목사 치리 건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고 서울남노회를 모일 수 없다고 총회장에서 통보한 것이다. 이는 강 목사의 마음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총회 중에 서울북노회가 올린 긴급 안건인 강구원 목사의 총회 총무 해임건의안이 반대 1표로 나머지는 전원 찬성으로 결정되어 강 목사의 힘이 약화가 되었다.
 

성경 강해하는 석원태 목사(출처= 경향교회 동영상 캡처)
성경 강해하는 석원태 목사(출처= 경향교회 동영상 캡처)


결국 석원태 목사는 자신의 부도덕한 문제로 신학교장직을 자진 사임했다. 이에 신학교 이사회는 석기현 목사를 후임 교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총회에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석기현 목사는 교장직을 사임했다. 석원태 목사는 교단의 돌아가는 상황을 직시하며 큰 위기를 느꼈다. 이때 석원태 목사 측에서 위기 돌파용으로 바로 서울남노회를 교단에서 탈퇴시키는 것을 생각했다. 따라서 석원태 목사 치리 건으로는 서울남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강구원 목사가 서울남노회 개최를 할 수 없다며 총회의 결정에 불복하자 총회장 천환 목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목사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와 비난에 직면했다. 이런 중인 다음 날 새벽에 천환 목사가 임원회를 소집했다. 전권위윈회를 특별위원회로 바꾸고 특별위원회에서 석원태 목사 제명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석원태 목사 측의 강구원, 김길곤, 이현상, 안흥수 목사는 총회장 천환 목사가 오성재, 이상집 목사의 협박을 받아 마지못해 한 결정이므로 특별위원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즈음에 총회 특별위원회에서 우효동 집사를 비롯한 개혁집사회 5인이 먼저 조사를 받았다. 석원태 목사 죄상에 대한 조사였다. 이어서 정성모, 이상집, 김관태, 박호원, 오성재, 구자 상 목사가 조사를 받았다. 석원태 목사 죄상에 관하여 확인을 받은 조사였다. 마지막으로 석원태, 석기현 목사가 소환을 받았으나 소환에 불응하여 조사하지 못했다.
 

사진= 경향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 경향교회 홈페이지 캡처

석기현 목사는 총회의 분위기에 위기를 느꼈고 부친인 석원태 목사 제명을 감지했다. 그런 중인 2013년 12월 15일 주일에 제직회와 공동의회 결의도 없이 당회에서 일방적으로 행정보류선언을 결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이즈음 총회 특별위원회는 석원태 목사 제명 건을 동의 재청까지 다 받아 놓고 가부를 묻지 않고 정회를 했다. 홍록두 목사가 석원태 목사 변론을 들어본 이후에 가부를 묻자고 제시한 요구안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에 석원태 측 목사들이 경향교회에서 대책 회의로 모여 임시 노회를 개최하여 서울남노회를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참석한 목사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이상집 목사에게 알려주었다. 이상집 목사는 밤중에 김길곤, 강구원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자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는 다음 날 아침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김길곤, 강구원 목사는 그런 일은 없다며 금시초문이라고 둘러 답하였다. 그런 중 서울남노회 117회 제1차 임시노회가 2013년 12월 17일 경향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노회 개최에 대한 사전 공고도 없었고 안건이 무엇인지도 공고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모인 불법 노회였다. 미리 짠 각본대로 노회원 중 경향교회의 목사 회원과 장로 총대가 다수이므로 이들을 동원하여 다른 목사 회원들의 뜻과 관계없이 서울남노회를 교단에서 탈퇴시키려는 노회 개최였다.
 

예배당에 출입하는 문마다 건장한 청년들이 노회장 출입을 가로막고 있었다. 석원태 측에서 허락하는 목사 총대들만 입장을 허락했다. 이상집 목사 증언에 의하면 강구원 목사가 찾아와서 “노회장 분위기를 보아라, 이미 끝났다. 나서면 봉변을 당한다”며 협박했다고 했다. 이상집 목사는 노회장 출입이 가로막히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여 노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2013.12.18,) 경향교회바로세우기에 힘쓴 개혁파 장로 집사들(사진= 뉴스앤조이)
당시(2013.12.18,) 경향교회바로세우기에 힘쓴 개혁파 장로 집사들(사진= 뉴스앤조이)


노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오성재 목사와 이상집 목사는 총회장 천환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향교회가 불법으로 서울남노회를 교단에서 탈퇴시키는 결정을 하기 전에 정회했던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미 동의 재청을 받아 놓은 석원태 목사와 석기현 목사 제명 처리 건에 대하여 가부를 물어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석기현 목사는 서울남노회가 교단에서 탈퇴해야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그때 총회 특별위원회는 단톡방에서 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고 석원태, 석기현 목사 제명 처리 건에 대하여 가부를 물었다. 결과 석원태, 석기현 목사 제명이 결정되었다. 이 사실을 천환 목사가 이상집 목사에게 전화로 직접 통보하였다. 이상집 목사는 발언대 바로 앞으로 나가서 석기현 목사 발언을 저지하였다. 총회 특별위원회에서 석원태, 석기현 목사가 제명되었음을 알리면서 이제 노회원이 아니므로 발언대에서 내려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순식간에 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상집 목사는 말할 수 없는 욕설을 듣고 곤욕까지 치렀다. 결국 노회가 양분되어 경향교회와 그를 추종하는 목사들 외에 석원태 목사의 제명을 요구했던 남노회원들은 장소를 은혜교회로 옮겨 제117-1차 임시노회를 계속 가짐으로 작금의 사태수습을 위해 장시간 논의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서울남노회의 사고 수습 등을 위해 제117-2차 임시(비상)노회를 2013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에 은혜교회당에서 모였다. 이때 사고 노회를 수습하여 노회장 정성모 목사, 부노회장 현재원 목사, 서기 김관태 목사, 부서기 이배영 목사, 회록서기 이인재 목사, 부회록서기 김지상 목사, 회계 이종희 장로, 부회계 박성대 장로를 선출했다. 그리고 경향교회에서 가진 서울남노회 117회 1차 임시노회가 불법 무효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3년 12월 17일 제63-5차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남노회장 김길곤 목사와 서기 이현상 목사를 직위 해제한 결의를 추인했다. 또한 석원태 목사 부자 등을 제명한 건을 추인 2013년 12월 31일에 조선일보를 통해 공고하기로 하고 실행했다.
 

12월 18일 수요일에 고려총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남노회를 불법적으로 탈퇴한 노회장 김길곤 목사와 서기 이현상 목사를 직위 해제하였음을 남노회 지교회 당회장들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이들의 서울남노회 제117-1차 임시노회 무효 확인의 건을 담은 문서를 경향교회에 송달 했다. 또한 석원태 목사와 석기현 목사를 제명한다는 고지문을 개인들에게도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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