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교단은 성도 간의 불신 법정 소송을 반대하는 반 고소를 정체성으로 삼은 교단이다. 물론 이는 하찬권의 사상이었고 고려 교단은 그에 의해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이를 석원태가 적절히 활용하여 고려 교단을 이끈 것임은 드러난 바다. 석원태는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설립된 정체성이 소송 문제에서 빛을 잃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막상 고려 교단이 분열되면서 재산권 문제로 술렁였다. 석원태 측에서 고려신학교를 위시한 교단의 재산권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산권 분쟁의 고려신학교 겸 경향수양관
재산권 분쟁의 고려신학교 겸 경향수양관
 
 

고려총회 측은 교단의 재산을 형성함에 일정 부분 공헌했다. 경향교회에서 수양관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총회 측에서 보면 고려신학교였다. 따라서 이 건물의 건축과 기물 형성을 위해 적지 않게 헌금을 드렸다. 더욱이 석원태 측에서 교단을 탈퇴하고 나갔기에 총회 직영 신학교와 유지재단은 고려 교단에 남겨두고 나갔어야 정당했다. 이런 연유로 소송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정당하게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싹트기 시작했다.

교단과 동시에 경향교회가 분열되면서 소송에 대한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도 일기 시작했다. 경향교회 당의 건축을 위해 김동진 장로가 백 수십억 원이라는 막대한 헌금을 드린 것은 물론 분열된 개혁측 성도들도 경향교회의 재산권 형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향교회(소송 건을 기술함에 당시 경향교회가 분열되어 있음으로써 구별이 모호하여 개혁측을 ‘경향’으로 석원태 측을 개혁측에서 부른 대로 편의상 ‘석향’이라 칭하여 기술한다)가 법적으로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법을 통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장로들은 소송을 통해 재산권을 찾는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석향교회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했다. 동시에 석원태 목사의 죄상을 들어 형사고발을 준비했다. 경향교회 장로들은 교단과 별도로 소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혁 성향의 교단 목사들과 재산권 회복과 형사고발 등의 문제에 대해 고소와 고발 논의를 시작했다.

분열 당시 고려경향교회(현 주님의 교회)의 예배처소
분열 당시 고려경향교회(현 주님의 교회)의 예배처소


소송에 관한 관심과 참여는 일부 장로와 목사들에게 제한이 되었지만, 개혁에 시동을 건 김동진 장로의 의중이 중요했다. 소송에 필요한 경비 등이 필요했고 김 장로가 무엇보다 경향교회 재산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경향교회에서는 2014년 2월 초에 소송을 통해 재산권을 지키기로 하고 소송업무 준비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는 석원태에 대한 형사고발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석향교회와 석원태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결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법무팀을 발족하고 담당자로 신세호(장) 구일옥, 김동진, 한성호, 홍종권 장로와 우효동 집사를 선임했다. 법무팀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까지 건넸다. 동시에 소송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석향교회의 부동산 압류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석원태 목사가 교회와 선교회의 불법 자금운영과 횡령 사항과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수집이었다. 소송팀이 작동한 가운데 2014년 3월 초에 석향교회에서 김재환 장로와 이영훈 장로가 개혁측으로 합세하여 개혁측은 점점 외연을 확대해 가고 있었다.


경향교회가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는 고려 교단의 일부 목사들의 지원이 있었다. 이들은 이미 석향교회와 석원태가 교단의 치리에 응하지 않고 탈퇴했기에 같은 치리회에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소송 불가피론을 들었다. 이는 송상석 목사가 1950년대에 기존 총회 측과 분리된 고신교단은 치리회가 다르니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송사 정당론 내지는 불가피론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반 고소를 교단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교단의 다수 목사가 경향교회의 소송 움직임에 내심 당황했다. 또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는 석향교회와 석원태도 내심 당황하고 있었다. 소송의 결과를 떠나 이는 자신들의 불의가 추가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석원태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제자와 결별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이면에는 재산권과 기득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치리 문제가 논의될 때 아들 석기현 목사의 담임목사직만 유지된다면 물러난다는 타협안 제시는 이를 입증한다. 또한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의혹은 현실로 드러날 처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리하려 석원태 측에서는 고려 교단의 일부 지도급 목사들과 물밑 작업까지 시도했다. 곧 비록 갈라섰을지라도 자신들의 정체성은 반 고소라는 것을 들어 소송반대를 호소한 것이다. 자신이 한때 지도자였다는 것을 들어 회유와 호소를 반복한 것이다.
 

경향교회의 소송 구체화를 대하면서 고려 교단은 이 문제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내지 못하였다. 2014년 3월 10일(목) 총회 임원회에서는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총회 제63-7차 임원회에서 총회에서 각 노회에 수의 한 교회 분쟁 시 사회법 적용(신자 간) 찬반에 관한 노회입장 표명의 건“을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전 준비의 건은 총회 운영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했다. 이어 4월 1일(화)에는 제63-14차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교단 정체성 정립을 위한 현안(교회 분쟁의 사회법 적용)에 대해서 각 노회에서 수의 결의한 후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기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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