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목사 / 초원교회 원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1975년에 고신교단에서 분열되었던 고려 교단은 2015년 8월 5일에 고신교단과 통합합의문에 서명했다. 약 40년 만에 분열에서 통합으로 화합했다. 이미 기록한 대로 그간에 부분 통합의 역사가 있었지만, 2015년은 고신교단과 고려 교단 양 총회가 통합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 역사적인 통합합의문은 아래와 같다.
 


통합합의문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선교 130여 년의 역사적인 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고자 한다.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며 가르치고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순교로 대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976년 제26회 총회 시에 "신자 간의 사회 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분열의 원인이 된 사회 법정 소송 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 1-10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 간의 사회 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원리가 옳은 줄로 믿고,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통합하고자 한다. 양 총회의 통합은 성경적으로나 한국 교회사적으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2015년 9월에 개회되는 제65회 총회 시에 결의하여 통합하기로 한다. 통합 시 양 총회의 모든 역사(총회 회기, 교회 역사, 신학교 졸업기수 등)는 병합된다.

2. 고려총회의 노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 총회의 행정 개편과 함께 지역 노회로 편성한다.

3. 양 총회 소속의 목사, 선교사, 교역자의 신분은 헌법대로 보장하며, 항존직을 비롯한 교회의 직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회(당)는 가급적 유지재단 가입을 권장하고, 목회자에게 은급(연금)제도 혜택 및 계속 수학의 기회 등은 양 총회 공히 동등하게 제공한다.

4. 고려신학교 신학원(M.Div. 과정)은 고려신학대학원의 역사와 병합하며, 졸업자의 학적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관리하고, 재학생은 신입생으로 입학(특례)하게 한다.

고려신학교 여자신학원은 해 노회에서 운영한다.

5.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와 추후 필요한 사항은 양 총회통합추진위원회가 합의해서 처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한국교회의 하나 됨과 조국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

 

주후 2015년 8월 5일

고신총회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철봉 목사 위원: 주준태 목사 신상현 목사 배굉호 목사 신수인 목사 구자우 목사 최수우 장로)

고려총회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천환 목사 위원: 양문화 목사 박창환 목사 이무영 목사 이성용 목사 오성재 목사 홍종권 장로)

     고려 고신 통합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2015. 8. 5.)
     고려 고신 통합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2015. 8. 5.)
                           통합합의문 서명 후 기념촬영
                           통합합의문 서명 후 기념촬영

2015년의 양 총회 간의 통합과 합의는 2001년 3월의 고신교단과 고려 형제의 부분 통합이 기초와 다리를 놓았다. 이때 고신교단은 교단법을 초월하여 고려 형제들을 위해 서경노회라는 지역 노회까지 허락하여 줌으로 합동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고려 형제들의 통합과 적응에 힘을 실어주었다.

당시 조석연 목사를 위시하여 고신교단으로 통합한 형제들을 고려 교단에 남아 석원태 목사의 편에 서서 비판했던 이들은 2015년에 이에 대해 공 사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서경노회 당시의 고려 형제의 합동은 총회 간 통합에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고 고신교단에서 볼 때 선행학습이 되었다. 2001년의 합동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합동 합의사항
 

주후 2001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측)와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측) 합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하기로 하다.

1. 고려측 교회를 영입 함에 있어 모든 자격(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군목)은 그대로 인정하고 받기로 하다.

2. 신학생들은 고려신학대학원으로 편입한다.

3. 영입하는 교회들의 독 노회는 인정하고 노회 존속기간은 고려 측 의견을 수용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양 교단 위원회가 합의해서 처리한다.

 

주후 2001. 3. 30. 장소: 고신총회 사무실

고신측 합동위원(위원장: 이금조 목사 위원: 원종록 목사 조긍천 목사 박종수 목사 윤지환 목사 곽삼찬 목사 조재태 목사 박재석 장로 차철규 장로)

고려측 합동위원(위원장: 조석연 목사 위원: 황영석 목사 조용선 목사 이길봉 목사 조원근 목사 추경호 목사 신재철 목사)

3번 항의 ‘고려 측 의견을 수용한다’라는 점은 1934년생인 석원태 목사가 2004년에 은퇴하면 고려 교단의 지도력 약화로 남은 교회와 목사들이 고신교단으로 더 이동할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2004년까지만 존속한다는 합의였다. 4번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양 교단 위원회가 합의해서 처리한다‘에서 김장진 교수를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임용한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본인의 의사 등 남은 절차가 있었기에 명시하지 않고 이면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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