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에게 딸을 빼앗긴 아버지가 피눈물로 쓴 글을 연재한다. 보내 온 기고자의 글을 읽는 내내 눈물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무리 이단이라도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단들과 나눈 대화는 물론 수십 차례 받은 협박 문자 내용을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다. 오랜 공직 생활로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단에 빠진 딸을 구하려면 철저한 물증이 필요하리라 판단한 결과라고 했다. 한 권의 장편 실화 소설책으로 생각해도 될 만한 A4 160여 페이지 분량이다. 하지만 글의 성격상 당사자들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한다. - 편집자 - 

김민수(가명) 집사 / 이단에게 딸을 빼앗긴 아버지

3장 끝이 없는 악마들의 공격

3-9 잃어버린 영혼 / 점점 깊어지는 고통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지 보름이 훌쩍 지나갔고 미선이는 검찰청에서 김병식 일당들과 함께 사라진 후에 아무 소식이 없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들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을지 모른다. 아마 나를 가시처럼 여기고 있으니 나에 대한 또 다른 계획과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졌다.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와서 뒷산으로 올라가 소리나 지르려고 문을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남양주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남양주경찰서 경제 1팀 김 경장입니다, 경찰서로 오셨으면 하는데요?”

나는 또 무엇 때문에 오라고 하는지 궁금해 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셔서 진술을 좀 하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는 양주경찰서에서 민조성이가 고발해서 진술하고 왔는데 이번에 또 남양주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니 약간 두렵기도 하였다.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본관 뒤쪽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로 들어가자 사무실 오른쪽 책상에 앉아 있던 김 경장이 나를 보고 손짓을 하였다.

“앉으시지요.”

내가 자리에 앉자 김 경장은 고소장을 보면서 나에게 말했다.

“민조성이가 선생님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나는 ‘무고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김 경장에게 물어보았다.

“무고죄가 무슨 뜻입니까?”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없는 사실이라니요?”
“선생님이 고소한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민조성이 나를 고소한 내용은 이렇다. 감금, 협박, 폭행, 성폭행한 적이 없고 마약을 복용하고 포르노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데 고소했으니 무고죄로 처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고소장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내가 고소한 내용에는 그런 문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나에게 보낸 문제 메시지와 미선이가 발목에 묶여서 피멍이 들었고 다리와 가슴 부위에 구타를 당해서 피멍이 심하게 들었다. 그리고 서로 성관계를 갖고 성행위를 촬영하였다고 하는 말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지민호가 아내의 휴대폰으로 보내온 문자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이젠 나도 몰라요. 나 같으면 백방으로 전화해서 내 딸 좀 살려달라 하겠다. 얼마라도 돈이 마련되었으면 내일 이거라도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라도 진정시키겠다. 왜 실감이 안 나나? 몰라 난 이제 옛정은 이 정도면 갚은 것 같고, 낼 시체 하나 떠다니겠네, 제길 재수도 ]

또한 미선이가 집에서 살림을 부수고 난동을 피우고 있을 때 아내가 주스를 주자 미선이가 “엄마, 여기에다 뭐 탄 것 아냐?”라는 말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민조성은 감금, 협박, 폭행, 성폭행, 마약, 포르노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써서 나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다.

남양주경찰서 경제1팀에서 진술을 마치고 건너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 무고죄가 되는지 궁금해 상담하였다.

“선생님, 무고죄는 형벌 중에도 아무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내용으로 고소했으니까요.”

나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않았다.

무고죄로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다. 아침에 동네 뒷산에 올라가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영숙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선이 아버지!”
“아침 일찍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 남양주 마석에 가려고 해요.”
“마석에요?”
“네.”

김병식 일당들은 암사동 지하 월세방에서 남양주 마석에 있는 2층 빌라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서 이 집사에게 말했다.

“그런데 집사님, 조심하셔야 해요. 그놈들은 소형녹음기를 항상 소지하고 있다가 녹음을 해서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남편과 김정의 집사님도 같이 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 집사와 남편인 장경민 씨, 그리고 김정의 집사는 남양주 마석에 있는 빌라에 도착했다. 김 집사가 조용히 2층 계단으로 올라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펴보았으나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에 집안에서 “누구세요?”라는 소리가 들렸다. 김 집사가 대답했다.

“택배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 집사가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뒤이어 장경민 씨와 이영숙 집사가 들어갔다. 갑자기 들이닥치자 김병식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숨어버렸고 장순덕과 미선이는 거실에서 앉아 있었다. 장경민 씨는 딸을 보자 소리를 질렀다.

“이년 이리 나와!”

김 집사가 장순덕이를 들쳐 업고 밖으로 뛰어나왔고 이 집사는 책상에 있는 휴대폰과 거실에 걸려있던 장순덕이의 옷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김 집사의 차를 이용하여 연천에 있는 휴양소로 갔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에 장순덕이를 청평에 있는 우리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장순덕은 그곳에서 알게 된 환자를 통하여 자기가 있는 병원 위치를 김병식에게 알렸고 김병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그리고 마석동 사무소로 찾아가 장순덕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서 내용에 따라 우리정신병원 원장에게 장순덕이를 퇴원시키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우리정신병원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하였고 통보를 받은 이 집사와 장경민 씨는 퇴원수속을 마치고 장순덕과 함께 청평역에 도착하였다.

병원에서부터 청평역까지 뒤를 미행한 김병식 일당들은 이 집사와 장경민 씨가 있는 역 광장으로 걸어가 장경민 씨를 발로 걷어차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들에게 구타당한 장경민 씨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일어나지를 못하였다.

김병식은 장순덕에게 소리를 질렀다.

“야! 뭐하고 있어. 빨리 차에 올라타!”

그들이 도망 가자 이 집사는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제 딸을 저놈들이 납치해 가요!”

그 후에 장순덕은 부모인 이영숙 집사와 장경민 씨를 특수절도, 감금 및 폭력행위로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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