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사진 : 유튜브 YTN)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사진 : 유튜브 YTN)

김건희 씨와 연관된 각종 비리를 수사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2025년 12월 5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우인성, 재판관 박건협, 박동우)는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특검 측이 2시간 동안 서증설명서를 하나씩 설명한 가운데, 변호인 측은 “증거와 관련하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하여 특검과 변호인 양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 모 씨가 가지고 있다는 백업자료 USB를 가져오라”며, 조 씨가 증인으로 소환될 때 USB 실물을 지참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이날 재판절차를 마치고 결심을 할 것으로 보였으나, 재판부는 기일을 한 회 더 연장해 12월 5일에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5년 12월 5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에서 오전에는 증인 조 모 씨에 대한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각 20분씩 배정됐고,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30분, 특검 측 피고인신문 20분이 배정돼 진행된다.

오후에는 특검 측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이 각 60분씩 배정됐다.

재판을 마친 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구치소로 호송되기 직전 방청을 온 통일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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