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유 제작과정 (사진 : 유튜브 신인방송채널)
불로유 제작과정 (사진 : 유튜브 신인방송채널)

하늘궁 허경영 씨가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이고 ‘허경영’ 이름을 부르면 만병통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불로유’(不老乳)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홍보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의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권순범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의한 법률위반’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허경영 하늘궁 신도 전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로유라는 것을 판매하는 것이 식품 위생법,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며, “피고인이 허경영 얼굴이 나온 스티커를 붙이거나 허경영의 이름을 쓰면 우유가 썩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것만으로는 (불로유가) 마치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에 대해 이 날 선고공판을 방청한 허경영 피해자 모임 A 씨는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피고인 전 씨는 불로유를 판매하거나 홍보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면서, “유튜브에 불로유를 시음하는 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허경영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연대해 전 씨를 별도로 고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남양주시청이 피고인 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불로유영성TV’에 대해 문제를 제기,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전 씨를 약식기소했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나, 전 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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